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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산법상 회생계획안 인가 전의 영업재산 매각 (The Sale of a Debtor's Business through Section 363 in a Chapter 11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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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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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산법상 회생계획안 인가 전의 영업재산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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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30호 / 137 ~ 190페이지
    · 저자명 : 윤남근

    초록

    미국 파산법 § 363은, 회생·파산절차의 관리인(trustee)이 통상의 업무 범위를 넘어 재단에 속한 재산을 처분하려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와 변론을 거쳐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도산실무에서는 이 조항을 이용하여 재정적 파탄에 처한 대기업이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다음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재산 및 영업의 전부 또는 실질적 전부를 매각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Lehman Brothers, General Motors, Chrysler 등 초거대 다국적기업들도 2008년과 2009년 세계금융위기 속에서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재산 및 영업 전부를 매각하였다.
    기업회생절차를 규율하는 Chapter 11은 채무자가 권리자들의 표결과 법원의 인가에 의하여 확정되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의 감경과 변제기의 유예를 받고 장기간에 걸쳐 그 채무를 변제해 나가는 것을 기업회생의 기본형으로 전제하고 있다. 미국 법원은 판례를 통하여 Chapter 11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 363에 의한 자산매각의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이 규정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왔다.
    대기업이 § 363에 의한 자산매각을 선호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단기간 내에 계속기업가치를 실현할 수 있고, 절차가 간이하며, 매수인이 승계책임(successor liability)의 부담을 떠안지 않고 핵심영업만을 양수할 수 있는 등 채무자와 매수인 모두에게 이점이 많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 363에 의한 자산매각의 인가 기준에 관한 미국의 판례법을 소개하고 Lehman Brothers, General Motors, Chrysler가 § 363에 의한 자산매각을 통하여 재정파탄을 극복하고 계속기업으로 재건되는 과정과 이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상세히 논하였다. § 363에 의한 자산매각에 관한 미국의 판례와 실무는 우리나라 채무자회생·파산법 제6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안 인가 전의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해석론 및 입법론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어초록

    Section 363(b) of the U.S. Bankruptcy Code (11 U.S.C. § 363(b)) provides that a trustee or debtor-in-possession (DIP) may use, sell, or lease property of the estate outside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when court approves the transaction after notice and a hearing. Large companies in financial distress have increasingly filed for Chapter 11 relief and immediately afterwards sold all or substantially all of their assets under the authority of section 363, without waiting for confirmation of a reorganization plan. Lehman Brothers, General Motors, and Chrysler also disposed of their businesses in this way, faced with the danger of collapse in the whirlwind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and 2009.
    In a typical Chapter 11 case, DIP is supposed to pay back its debt piecemeal over a long period of time using the net cash flow earned from operating the debtor’s business as prescribed by the reorganization plan, on which creditors and equity holders vote, and of which court approves. U.S. case law has placed some limits on asset sales through section 363, by setting forth the standards that future courts would invoke, while not hampering the usefulness of this clause.
    Large companies under the Chapter 11 reorganization process tend to prefer a 363 sale because it can expeditiously realize going concern value of the debtor’s business. Moreover, the proceedings are streamlined and the purchaser acquires ownership of the property free and clear of the other person’s interest, including successor liability, which benefits both the debtor and the purchaser.
    This article introduces U.S. case law on asset sales under section 363, and discusses in detail the legal issues in the Chapter 11 cases involving Lehman Brothers, General Motors, and Chrysler, with a particular focus on how they restructured through 363 sales. U.S. court precedents on this issue can be a useful reference point for interpreting Article 62(1) of Korea’s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providing for a trustee's sale of debtor’s business and operating assets, in whole or in part, on condition of a court approval, as well as for considering any future legislation on this issu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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