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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위원회 대상청구권 개정안의 법리적 검토 (A Legal Analysis of the Reform Bill on the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 by the Reform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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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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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위원회 대상청구권 개정안의 법리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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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일감법학 / 37호 / 147 ~ 174페이지
    · 저자명 : 성중모

    초록

    우리 민법상 대상청구권은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저항 없이 처음부터, 특히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판결 이래 우리의 학설을 석권하였으며, 판례에서도 그 적용범위가 확대일로에 있다. 그 이유로는 우선 독일 학설의 절대적영향을 들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2013년 민법개정안은 대상청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였으며 위험부담 규정도 그에 맞추어 개정하였다.
    이 글에서는 우리 민법이 대상청구권을 그렇게 확고하게 인정하였는지를 제3기 민법개정위원회의 민법개정안과 그 전에 시도되었던 민법개정시안의 해당 조문들을 소재로 법논리적인 방식에 따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결론적으로인정 근거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앞으로의 민법 개정의 기회에서는 대상청구권제도의 본질과 우리 민법 전체의 취지를 더 잘 살펴 대상청구권의 실정법 도입 여부를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의 결론을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1. 민법전에 명시적 규정도 없는 대상청구권이 과연 우리 법체계에 적합하여 인정하여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 무과책의 경우 채무자위험부담원칙이 적용되고있는 우리 민법에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여 채권자에게 이익 귀속을 인정하는 것은채무자에게 이중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익원칙에 위반한다. 그리하여 대상청구권은 현행 민법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공평의 원칙을 실현한다는 취지를 갖는다지만,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2. 대상청구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자는 일반적 인정설이 다수설인데, 인정설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 범위에는 제한을 두어야 한다. 물론 필자의 견해를 취한다면, 이미 대상청구권의 인정 자체를 부정하였으므로 제한으로 갈 것도 없다. 그러나 부득이다수설을 받아들여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라도 ‘법률행위에 의한 이익’까지 확대해석하여 대상청구권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대상청구권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우선 인정을 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정합적이지만, 민법개정 시에 민법전에 명문의 규정을 신설하여 체계적합성을창출해낼 수도 있다. 다만, ‘물건에 의한 대상’의 경우로 국한해야 하고, 아직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시작하는 병리 상태로 진입한 것은 아니므로 대상청구권을 손해배상보다우선 청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체의 원리상 초과이익은 당연히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영어초록

    In der vorliegenden Studie wurden die Punkte, die bis jetzt sowohl von der Rechtsprechung als auch von der Literatur nicht grundsätzlich auseiandergesetzt und allgemein unpolemisiert anerkannt worden sind, kritisch in Einzelheiten überprüft.
    Die Überprüfung ergibt folgende Ergebnisse.
    Erstens: die allgemeine Anerkennung des Surrogationsanspruchs ist in Bezug auf das die Gefahrtragung des Schuldners fordernde Gefahrtragungsprinzip des koreanischen Zivilgesetzbuchs im koreanischen Rechtssystem nicht geeignet.
    Zweitens: der sog. Relationsgedanke, der von dem in Deutschland und Korea gebräuchlichen Begriff der ‘Rechtsverhältnisse’ ausgeht, ist in manchen Aspekten zu verneinen.
    Drittens: der Begriff des die direkte Leistung noch erlaubenden Surrogationsanspruchs ist mit den des Schadensersatzes, der die pathologische Phase voraussetzt, unvereinbar.
    Viertens: die erweiterte Anwendung des Surrogationsanspruchs verhindert die Anwendung des sog. im Zivilrecht allgemein geltenden Utilitätsprinzips, weil im koreanischen System der Schuldner Nachteile verdoppelt erleidet.
    Fünftens: die koreanische Rechtsprechung vergeht den Irrtum von ‘naturalistic fallacy’, indem sie sozio-ökonomische Faktoren in Betracht zieh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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