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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es of the “New Revised Regulation of Financial Accounting for Prib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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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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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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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일감법학 / 36호 / 289 ~ 313페이지
    · 저자명 : 이학춘

    초록

    교육부는 2016년 9월 19일 교육부장관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부령)을 입법예고하면서 2017년 3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부의 입장은 유치원 설립자가 개인재산을 출연하여 건립한 유치원 건물에 대한 시설사용료의 계상은 현행 사립학교법 및 유아교육법 취지와 그 지급재원이 누리과정비(국민의 세금)과 학부모부담 유아학비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 의무부담과직접 관련되어 있어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반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출연 개념이 없어 폐원 시 재산이 다시 사인 설립자에게 귀속되는 점을 감안하는 경우, 잔여재산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학교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용료를 사인 설립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동일 사립유치원 운영에 대한 다른 취급을 전제하고 있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사립유치원은 본 재무회계규칙은 유치원 설립자가 개인재산으로 설립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시설사용료 계상을 부인하는 것은 헌법이 인정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사립유치원에 비하여 공립유치원을 일방적으로 과다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인정된 평등권침해라고 주장하면서 본 재무회계규칙의 유보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호 입장을 인정하면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며 그 해법이 “사립유치원의 구분 회계시스템”의 도입이다. 구분회계는 공적지원금에 대하여 예산목적외 지출을 인정하지 않되 학부모부담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범위 안에서 자율적 예산편성과 지출을 인정해야 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사립유치원 구분회계는 시스템의 문제이며, 공적 사용료 또는 시설적립금계상 등의 주장은법령내용의 문제이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게 적용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과 같이 가칭 “사립유치원 재무⋅회계특례규칙” 을 제정하여 사립유치원의 구분회계시스템의 도입, 감가상각비 및 적립금의 인정, 시설사용료 등을 인정함으로써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영어초록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has open it’s new revised regulation and acounting regulation of private school. But it has many problems, because it can infringe the fundamental right of private property and equivalece. The private kidergarten has absolute diffent legal character comparing with private school including private middle and highshcool, because its fouder must donate all the basic property to the school foundation, but private kindergarten keep his right of property to the educational facilities. The priviate kinderrgarten are private business organisation, so government control must be minimized even if they receive official grants.
    Most important diffent perspective of revised bill and demand of reprentative Korean Kindergarten Association are as follows First, It does not allow the payment to the reward of founder if founder do not practically work in the kindergarten. In this case founders can not cover their investment expenses to build kindergarten. Their demand is very lawfull because they are not the official organisaion and can make profit. If it does not recognize the profit, it can break fundamental rights of constitutional law.
    Second, the state does not allow the user charge of facilities. Minstry of education assert that it can not permit utility charge ecause it does not exists legal basis for it. So there are no agreement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kindergaren representatives.
    As a conclusion if the new revised bill dose not recognise the private investment of founder for kindergarten, it exploit the personal private property right and can break the liberal democracy. The state must establish new statute to fit private kindergarten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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