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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절차에서 본 유치권의 개정안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proposed amendment of the lien on the civil enforcement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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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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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절차에서 본 유치권의 개정안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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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50권 / 1호 / 151 ~ 180페이지
    · 저자명 : 한상곤

    초록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의 일종으로서 「민법」 제320조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을 유치할 권리’를 말한다. 유치권은 「민법」 제320조 소정의 민사유치권, 「상법」 제58조 소정의 유치권, 「상법」 제91조, 제111조 소정의 유치권, 「상법」 제120조 제147조 제807조 제2항 소정의 유치권이 있다. 이들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각각 다르지만,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담보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리고 「상법」은 민사유치권과는 다른 별도의 상사유치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효력에 관한 다른 규정이 없으며, 상사유치권의 효력은 민사유치권과 그 효력이 같다는 점에 학설에 이론이 없다. 위와 같이 우리 「민법」과 「상법」은 유치권에 「민법」 제320조 등에서 규정하는 ‘유치적 효력’과 그에 부수되는 「민법」 제323조 소정의 과실수취권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 우선변제적 효력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의 현행 유치권은 그 성립에 관하여 「민법」과 「상법」에서 각각 그 요건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해상운송인의 유치권을 제외하고는 민사유치권과 다른 규정이 없으며, 「민사집행법」에서도 유치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와 다른 취지에 의한 경매절차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도록 규정되어 해석됨으로써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고 법무부에서도 그 개정작업의 일환으로 민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개정 민법안의 유치권은 문제해결을 저당권설정청구권이라는 연기적인 문제해결책을 제시하였을 뿐,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하였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 차제에 유치권을 종전의 불완전한 담보권에서 우선변제권과 경매청구권을 완전히 갖춘 완전한 담보물권으로 규정하고, 그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와 범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Lien is a right to attract collateral target product to receive payment of the secured claim. Lien, Civil Code Article 320, Commercial Code Article 58, there is such as Commercial Code Article 91. Established requirements for these lien different, but the same to be that it is possible to attract a collateral objective product until the collateral loans are repaid.
    And it Commercial Code, although the civil lien defines another company lien, there is no other provisions of the effect, the efficacy of boss lien, civil lien and its effect is the same there is no theory to theory to. So Civil Code and the Commercial Code only admits only attract efficacy and Civil Code 323 Article given fruit received around the lien, you are not observed preferential payment efficacy.
    Lien is being enforced by different from the requirements in the Civil Code and the Commercial Code for the establishment. Especially with the exception of the lien of the maritime transport people, there is no civil lien and other provisions, and provisions as the effect is different based on the auction proceedings by application of lien's and other auction procedures in Civil Execution Act and has been to be interpreted, which caused several problems. It is necessary to this amendment, as part of the revision work in the Legal Department, announced the Civil Code amendment.
    The lien can be defined as complete collateral that fully equipped with a preferential payment rights and auction claims of traditional incomplete security interest, and should be revised in the direction to adjust the priorities and scope of the collateral receivables is the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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