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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과 입법안 분석 (Evaluating Employee Status and Legislation for Platform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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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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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과 입법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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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연구 / 51호 / 469 ~ 508페이지
    · 저자명 : 양승엽

    초록

    본 글은 먼저 플랫폼 노동의 특징과 쟁점을 간단히 살펴본 다음,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기존의 논의와 판결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나름대로 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근거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국 협의의 근로자성을 가진 플랫폼 노동자들은 그대로 기존의 노동법제로 보호하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플랫폼 종사자들은 별도의 보호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재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8908)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들을 살펴본다.
    플랫폼 노동은 한쪽에서는 혁신으로, 다른 한쪽에서는 변형된 착취로 불린다. 이러한 양면적 성격을 가진 플랫폼 노동은 웹-기반형과 지역위치-기반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후자는 때로 근로자로 인정될 만큼 강한 종속성을 갖고 있다. 그렇기에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인가는 첨예하게 다투어져 왔고, 이들을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적 지위를 가지는 제3의 영역에 두고자 하는 시도도 있다.
    이들이 근로자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노동법이 근로자의 본질적인 특징으로 부여한 ‘종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종속성에 대해서 대법원은 기존의 강한 인적 종속성에서 경제적・조직적 종속성을 가미하여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의 종속성 개념으로는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포섭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서 종속성을 직접적・간접적・유보적 지배권으로 나누어 분류하는 방법, 종속성을 집단(군중)적 시각에서 파악하는 방법, 플랫폼 노동자를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님을 사용자가 증명해야 하는 방식이 제기되고 있다.
    사견으로는 종속성을 ‘관리(management)’의 시각에서 보고자 한다. 사용자의 관리란 자율방임적 또는 알고리즘적 관리를 포함한 것으로 노동의 수행에 자율성을 인정하지만, 숨어 있다가 필요할 때 보상과 징벌을 하는 것이다.
    최근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본 법안은 지역위치-기반형뿐만 아니라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자들까지 보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거래의 투명성과 정보 제공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법안에 근로자를 오분류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지만, 근로자 판정위원회를 둔다는 전제 하에서 본 법안에 찬성한다. 협의의 근로자성을 고집함으로써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는 대상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과도기적 입법으로서 그 기능을 충실히 할 것이라 기대한다.

    영어초록

    Platform work is regarded as both an innovation and a modified exploitation. Because of this ambivalent nature, platform work can be classified into web-based and local location-based types, with the latter characterized by strong subordination that qualifies the workers as employees. Consequently, there has been fierce debate regarding whether platform workers are employe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or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nd attempts have been made to classify their status into a third category that is an intermediate between “employee” and “self-employed.” To determine whether platform workers qualify as employees, one must examine the definition of “subordination,” which is an essential characteristic of an employee, as per labor laws. The Supreme Court is expanding the scope of “subordination” by adding economic and organizational subordination to the existing strong human subordination.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to including platform workers in the employee class based on the current concept of subordination.
    To overcome this problem, the following methods have been proposed: classification of subordination into direct, indirect, and reserved control; identification of subordination based on a collective (mass) perspective; and assumption that platform workers are employees and users verifying that they are not.
    In my personal opinion, subordination should be viewed from a management perspective. User management, including autonomous or algorithmic management, recognizes autonomy in performing the labor but remains hidden, compensating and punishing only when necessary.
    A new bill to protect platform workers was recently introduced at the National Assembly. This bill aims to protect both local location-based and web-based platform workers, with transparency in transactions and provision for information. There is a concern that legislation of this type could misclassify employees; however, as long as there is a committee for determining the employee status, I readily agree with this legislation. This is because many subjects remain in blind spots of protection owing to the insistence that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employee status be open to negotiation rather than being clearly established. Thus, this legislation is expected to function as a transitional meas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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