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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13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A Study and Amendment Proposals o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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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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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13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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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26권 / 3호 / 181 ~ 221페이지
    · 저자명 : 강태성

    초록

    전세권의 소멸통고를 규정하는 민법 제313조에 관한 여러 문제점들을 입법례도 참조하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민법 제313조 및 이와 관련되는 조항들의 개정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조항의 신설도 제안하였다.




    1. 민법 제313조에 대한 검토이 논문에서는, 민법 제313조의 제목의 타당성 여부, 소멸통고의 이론적 근거와 성질, 소멸통고는 어떤 법률사실 내지 법률행위에 해당하는가? 소멸통고로 인해 소멸되는 것, 소멸통고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소멸통고와 등기와의 관계, 민법 제313조에서의 “6월”과 관계되는 문제점, 민법 제313조와 다른 조항들과의 관계(즉, 민법 제312조 제2항과의 관계, 민법 제312조 제4항과의 관계, 민법 제314조 제2항과의 관계, 민법 제311조와의 관계, 민법 제281조와의 관계)에서는 문제점은 없는가? 민법 제313조의 그 밖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였다.




    2. 개정안 및 신설안1) 민법 제313조의 개정안민법 제313조의 개정안 (전세기간을 정하지 않은 전세권) ① 전세기간을 정하지 않은 전세권에서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을 소멸시킨다는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할 수 있다.
    ② 전세물소유자가 제1항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의 용익권능은 소멸된다. 전세권자가 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의 용익권능은 소멸된다.
    2) 민법 제313조와 관련되는 민법조항들의 개정안과 신설안민법 제312조 제2항을 「건물의 전세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그러나 주택의 전세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전세권자는 정한 전세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개정한다.
    민법 제312조 제4항 제2문을 「이 경우 전세기간은 1년으로 본다. 그러나 주택의 전세기간은 2년으로 본다.」라고 개정한다.
    민법 제312조 제5항을 신설하여, 「제4항의 경우에,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소멸시킨다는 의사표시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 의사표시는 전세물소유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한다.
    토지가 객체인 전세권에서, 전세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최단존속기간을 법정하는 개정은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영어초록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313 provides on notification of extinguishment of the chonsegwon. And then the chonsegwon is right to registered lease on deposit basis. In this paper, I studied many problems on this Article 313 comprehensively. And based on this study, I suggested right amendment proposals as follows. In the follows, The Article is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1. Study on the Article 313 I studied many problems on this Article 313 comprehensively as follows. Namely, Is the title of the Article 313 resonable? theoretical evidence and properties of notification of extinguishment(especially, this notification means declaration of will on the real rights), problems on “6 months” in the Article 313, legal effects of notification of extinguish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is notification and registr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ticle 313 and other provisions, the other problems on the Article 313.


    2. Proposals on Amendment and Establishment 1) Amendment Proposal on the Article 313 Korean Civil Act Article 313 (Chonsegwon Having No Fixed Duration) ① In the chonsegwon having no fixed duration, either party may express at any time the other party of his intention to extinguish chonsegwon.
    ② In the case that the owner of the subject matter of chonsegwon does the expression of preceding paragraph, usable and profitable power of chonsegwon shall be extinguish after 6 months have elapsed from date that this expression reaches the other party, In the case that the person having chonsegwon does the expression of the preceding paragraph, usable and profitable power of chonsegwon shall be extinguish after 1 months have elapsed from date that this expression reaches the other party.
    2) Proposals on Amendment and Establishment of Provisions Reating the Article 313 In this paper, I propose rasonable amendment the Article 312 Clause 1 and 2. Especially, I propose to Establish the Article 312 Clause 5 as follows. Namely, ⑤ In the case of the preceding paragraph, the person having chonsegwon can express at any time his intention to extinguish chonsegwon. This expression come into effect after 3 months have elapsed from date that this expression reaches the owner of the subject matter of chonsegw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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