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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27조 개정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Amendment of Article 127 of the Pat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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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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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27조 개정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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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지식재산연구 / 13권 / 4호 / 1 ~ 28페이지
    · 저자명 : 강명수

    초록

    특허법 제127조는 다른 나라의 입법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유한 입법으로 일본이 1959년 특허법 개정 때 도입한 입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인데, 일본은 2002년의 법개정을 통해 다른 국가들의 간접침해 규정과 유사한 입법을 추가하였기 때문에 결국 우리 특허법 제127조와 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제127조는 전용물만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보호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제127조의 개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최근 특허청에서는 동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도 개최하였다. 제127조의 개정 필요성과 오늘날 기술발전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우선 유도침해 규정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기 때문에 이를 한정할 필요가 있고, 온라인 전송행위의 경우 간접침해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변경가능하며, 간접침해 규정의 경우 굳이 모호한 일본 입법을 따르기보다는 영국이나 독일 특허법 규정과 같이 ‘본질적 요소와 관련된 수단’으로 함이 타당할 것이다. 나아가 전형적인 간접침해 규정을 입법하게 된다면 현행 전용물적 침해간주 규정을 둘 실익은 없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고, 나아가 가장 문제가 많은 직접침해의 존부나 그 범위에 대해서는 입법에서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안을 수정해 나가다 보면 결국 현행 독일 특허법상 간접침해 규정과 같은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간접침해 입법 형태라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Article 127 of the Patent Act provides unique legislative content and has the problem that the scope of protection is very limited. Recently, the Patent Office prepared an amendment to the regulation and held a public hearing. Considering the necessity of amendment of Article 127 and the present state of technology development, it seems to be a very timely and important attempt.
    However,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i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verall revision direction, not the detailed text.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inducement infringement scope, because the range of infringement is too broad. In the case of online transmission, the indirect infringement object can be changed in a way not limited to goods. In the case of indirect infringement regulations, it would be reasonable to regard it as “the means, relating to an essential element of the invention” as in the UK or German patent law. Furthermore, if a typical indirect infringement rule is enacted, it is desirable to delete present provision because there is no benefit to the existing act, and furthermore, it is desirable to clarify the most serious problem of necessity of direct infringement in the legisl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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