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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11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A Study and Amendment Proposals o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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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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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11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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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63호 / 165 ~ 204페이지
    · 저자명 : 강태성

    초록

    민법 제311조의 제목과 제1항 및 제2항에서의 문제점들을 논한 후에 개정안을 제시했다.
    1. 민법 제311조의 제목 등에 대한 검토민법 제311조의 제목과 제1항은 전세권의 소멸청구를 규정한다. 검토하건대, 청구는 人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소멸이라는 법률사실인 事件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서의 “전세권의 소멸청구”는 전세권을 소멸시킨다는 물권적 의사표시 내지 이 표시를 요소로 하는 물권행위이다. 이에 따라, 민법 제311조의 제목과 제1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해야 한다.
    2. 민법 제311조 제1항에 대한 검토소멸청구의 이론적 근거와 성질을 검토하건대, 채권계약인 전세권설정계약은 계속적 계약이 아니므로, 이 계약의 해지는 있을 수 없다. 私見으로는, 소멸청구는 전세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세물의 소유권에 기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物權的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물권적 청구권인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정해진 용법으로 용익하지 않음으로써 전세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 잔존부분으로써는 일부멸실 전의 ‘전세물의 용도’에 따른 용익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용익을 할 수 있는 때에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수선을 최고했으나 수선이 되지 않는 때에만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전세권의 소멸청구를 함에는, 전세권자의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다.
    전세권의 소멸청구와 등기를 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만이 소멸한다. 따라서 이때 변경등기이고, 이 변경등기청구권은 物權的인 성질이 있다.
    2. 민법 제311조 제2항에 대한 검토이 제2항은 “前項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원성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전항의 경우”, 즉 전세권의 소멸청구와는 무관하다. 그리고 이 제2항에서의 원상회복을 개념정의하면서, 원상회복이 인정되는 경우를 논하였다. 또한 이 원상회복과 「민법 제316조 제1항에서의 원상회복․제309조에서의 수선」과의 관계도 논했다. 민법 제311조 제2항에 의한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실책임이다. 이 제2항은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경합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전세권설정자의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315조 제1항이나 제750조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굳이 민법 제311조 제2항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다.
    3. 민법 제311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이 兩 條項은 중복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즉, 경합할 수 있다).
    4. 민법 제311조 제2항․민법 제315조․제750조 간의 관계사견으로는, 민법 제311조 제2항과 제315조 제1항 및 제750조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전세권설정자는 손해가 발생 하면 즉시, 어느 조항에 의해서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민법 제315조 제2항은 전세금으로써 손해배상에 충당하는 것을 전세권의 소멸 후에 하도록 한 규정일 뿐이다.
    5. 민법 제311조의 개정안민법 제311조의 개정안 (전세물소유자에 의한 용익권능의 소멸) 전세권자가 계약이나 전세물의 성질에 의해 정해진 용도로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물소유자는 전세권의 용익권능을 소멸시킨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그 용익권능을 소멸시킬 수 있다.

    영어초록

    The Korean Civil Act provides the Article 311 on extinguishment-claim of the chonsegwon. And then the chonsegwon is right to registered lease on deposit basis. In this paper, I studied many problems on this Article 311 comprehensively. And based on this study, I suggested right amendment proposals as follows. In the follows, The Article is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1. Study on the Title and etc. of Korean Civil Act Article 311 The Title and Clause 1 of Korean Civil Act Article 311 provide extinguishment-claim of chonsegwon. I consider this claim assiduously. And I think that this claim is not right, because this claim means declaration of will on the real rights. So the title and the clause 1 of Korean Civil Act Article 311 must be amended.
    2. Study on Korean Civil Act Article 311 Clause 1 In this paper, firstly I studied rationale and nature. And I studied that a part of the subject matter of chonsegwon has been extinguished extinguishment-claim.
    I maintain my opinion that any cause attributable to the person having chonsegwon does not be need in the case of extinguishment-claim.
    When extinguishment-claim and registration of an alteration have been done, extinguish usable and profitable power of chonsegwon.
    3. Study on Korean Civil Act Article 311 Clause 2 This Clause provides as follow. “In the case of preceding paragraph, that the settlor of chonsegwon can request the person having chonsegwon to restore the subject matter to its original condition or can demand compensation for loss”.
    In this paper, after pointing out problems of this Clause, I maintain to delete this Clause. Namely, it is right to delete this Clause.
    4. The Relation of Korean Civil Act Article 311 Clause 1 and 2 This 2 clauses can be applied in redundant.
    5. The Relation of Korean Civil Act Article 311 Clause 2, Article 315 and 750 I think that Korean Civil Act Article 311 the Clause 2, Article 315 and 750 are not the relation of general law and special law. Therefore the settlor of chonsegwon can demand compensation immediately by one of these three provisions at a time when there are any damages. Especially, Korean Civil Act Article 315 Clause is not 2 a provision that prohibits demanding compensation.
    5. Amendment Proposal on the Article 311 Korean Civil Act Article 311 (Extinguishment of usable and profitable Power by the settlor of chonsegwon) In the case that a person having chonsegwon does not use or take profit from the subject matter of chonsegwon according to the terms applied to the use thereof or according to the character of the subject matter, the settlor of chonsegwon can extinguish usable and profitable power of chonsegwon by declaring his intention that extinguishes this pow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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