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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제도 관련 법률안에 대한 헌법적 고찰 (A Study on the Bills for Lobbyist Registr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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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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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제도 관련 법률안에 대한 헌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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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헌법학연구 / 14권 / 2호 / 357 ~ 389페이지
    · 저자명 : 홍완식

    초록

    로비의 제도화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전달의 통로로서의 역할과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찬성론, 정치문화의 차이와 여건의 미숙 및 현실적인 영향력의 차이로 인한 정책결정의 왜곡 등을 이유로 한 반대론 및 최소한 로비제도의 도입여부에 관한 공론화는 필요하다고 하는 신중론도 있다. 지금까지 우리 국회에는 로비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제16대 국회에서 1건 및 제17대 국회에서 3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는데, 이들 법률안들은 모두 국회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입법을 통하여 로비활동을 제도화함에 있어서 검토될 수 있는 헌법적 논점으로서는 청원권, 국민의 알권리, 직업의 자유, 국민주권의 원리,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 등이 있다. 입법을 통한 로비의 제도화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존재하고, 엄격한 통제규정을 두어 제도화한 이후에도 로비제도화의 순기능이 발현될 것인지 아니면 역기능이 발현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예견은 쉽지 않다. 로비의 제도화는 이해집단의 경제력의 우열이나 정치력의 우열이 입법과정에 그대로 투영될 수 있기 때문에, 로비를 제도화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배제되고 장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형성과 운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로비관련 입법은 넓은 의미에서의 입법과정을 통한 입법의견의 수렴과정이 아직은 충분치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역기능을 억제하고 순기능이 발현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법제화도 반대론자들에게는 아직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민들에게 로비제도화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국민적 여론이 로비의 제도화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 같지도 않다. 결국 로비 법제화의 여부나 시기 및 내용 등에 관한 것은 앞으로 정치환경의 변화와 시민의식의 성숙 등을 전제로 하는 국민여론의 향배와 이에 대한 입법자의 확신에 달려 있으며, 로비제도화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은 로비제도화의 선결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In Korea is discussed that lobbyist should be regulated through reporting and disclosure requirements or through more stringent regulations. 3 bills concerning lobbyist registration are introduced to the National Assembly, but they are repealed. A lobby is a group of people who represent a particular organization or campaign, and try to persuade a government to help or support them. A lobbyist is someone who tries actively to persuade a government that a particular law should be changed or that a particular thing should be done. There are two categories of Lobbying. Direct Lobbying is the direct presentation of group's point of view to the lawmakers. The methods of direct lobbying are testimony at legislative hearings, calling up or writing legislators, presenting research results, submitting drafts of proposed legislation and making contributions to legislators' reelection campaigns. Face-to-face meetings with legislators and legislative staffs belong to the direct Lobbying. Indirect Lobbying is a more circuitous method of influencing to the lawmakers. The methods of indirect lobbying are talking with media, conducting a public relation campaign and publicizing the legislator's voting record. Lobbyists inform lawmakers about the effects of particular policies and problems that demand government solutions. Lobbyists seek to legislators, to gather data and to use the information they have to influence legislative outcomes in their favor. Lobbyists can use a variety of strategies to impart information and exert influe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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