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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에 관한 민법개정안 연구 (A Study on the Reform Draft of Contract for Donation of Korean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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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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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에 관한 민법개정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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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55권 / 4호 / 65 ~ 101페이지
    · 저자명 : 최봉경

    초록

    오늘날 증여문화에 관한 인식은 민법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상당히 변하였다. 이에 상응하여 망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증여자의 이행 후 사정변경에 대비한 규정을 정비하며 기이행된 증여의 해제도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태도이다. 다만 필자는 본고에서 민법개정안과 다른 또는 보충적인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민법개정안 제556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증여가 해제된 경우에는 수증자는 해제된 날까지 수취한 과실 또는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증여받은 금전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해제된 날까지의 이자도 이와 같다.”고 규정한다. 제안이유는 주로 해제 전에 발생 내지 취득한 과실에 관하여도 반환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증여 후 해제시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해제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실제로 해제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망은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수증자가 은폐하거나 또는 망은행위의 특성상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망은행위를 한 날(해제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해제된 날까지 수취한 과실이나 이익을 수증자가 보유해도 된다고 한다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망은행위를 한 순간부터 수증자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위 개정안에서 ‘해제된 날까지’를 ‘해제원인이 발생한 날까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해제원인이 발생한 날, 즉 망은행위가 행해진 날부터 수증자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날 일반인의 법감정에도 부합할 것이다. 동조 제3항에서 ‘해제원인 있음을 안 날’이라는 문언이 사용되고 있는 점도 감안하였다. 그리고 반환범위와 관련하여 개정안 제557조 제2항 본문은 수증자가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증여자의 생계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하였다. 하지만 이를 통해 수증자 측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제557조 제2항 단서). 이러한 단서 조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설령 위 단서 조항이 합목적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증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재산상태의 곤궁을 자초하였다면 증여자 측 사정과는 달리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동조 제3항을 신설하여 “수증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생계의 곤란을 초래한 경우에는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패륜행위를 예방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보이며 이것이 한국인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입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수증자 측의 사정의 변경도 고려하되 고의나 중과실로 야기된 사정의 변경까지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chiefly handles the draft articles of 556-558 Korean Civil Code (KCC) submitted by reform committee of Korean civil law and investigates the origin, changes of donative cultures and the reason of ‘Sollen’ of termination of contract for donation due to ingratitudes. Nowadays ingratitudes have especially increased as if they were the side effects of capitalism. The Civil Law has to respond to that realistic transformation. Donation is actually an act to be esteemed and the good will of donor should be respected, so that it is generally acknowledged to terminate a contract for donation if the donee committed an ingratitude against the donor or his (her) ‘close’ persons. The termination usually leads to restitutions so that the scope of restitution is also to be worked on. This article suggests some amendments of draft articles 556, 557 KCC in those regard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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