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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신분확인 소송-1635년 「의령현입안(宜寧縣立案)」 (Class identification litigation in Joseon dynasty –Year 1635 「宜寧縣立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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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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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신분확인 소송-1635년 「의령현입안(宜寧縣立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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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사학연구 / 59호 / 9 ~ 48페이지
    · 저자명 : 손경찬

    초록

    이 연구는 1635년 「의령현입안(宜寧縣立案)」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 법적 쟁점에 대해 평석한 것이다. 이 결송입안은 조선시대 신분확인 소송이라 명명할 수 있다. 본 사건에서 원고 하 씨 집안은 피고들이 본인 집안 남자종과 결혼한 양인여성이 낳은 자식들이므로, 당시 법에 의해 피고들을 원고 집안의 사노비로 부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피고들은 자신들의 어머니가 공노비였으므로 본인들도 공노비라고 주장하였다. 재판관인 의령현감은 원고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들의 주장은 사실관계에서 오류가 있는 점, 피고들 사이에서도 진술이 엇갈리는 점, 변론과정에서 피고 중에서 본인의 조상들이 원래 사노비라 것을 자백한 사람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 본 사건은 1586년 「나주목입안(羅州牧立案)」(다물사리・이지도) 판결 및 1586년 「장례원입안(掌隷院立案)」(「안가노안(安家奴案)」)과 함께 조선의 3대 신분관련 소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입안에 대한 법적인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첫째, 조선시대 관할 및 이송(移訟)의 원칙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민사소송에서 피고 소재지를 토지관할의 원칙으로 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 소재지가 의령·고성·거제로 산재되어 있었으므로, 재판관은 피고들을 의령으로 이송(移訟)하게 하여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그래서 여러 피고들에게 제기된 소가 의령현으로 이송(移訟)되었고, 의령현에서 병합되어 접송(接訟)이 된 것이다. 조선시대 이송(移訟)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인근의 관으로 관할을 옮기는 것인데 반해, 현행법상 이송(移送)은 관할위반의 경우 소각하를 하지 않고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해 인정되는 제도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둘째, 조선시대 민사소송절차에서도 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고신(拷訊)에 의한 자백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였고, 이 사안은 그에 대한 예가 된다. 민사소송 절차에서 고신(拷訊)을 가하지 않고 당사자를 심문하는 절차를 평문(平問)이라 하였고, 고신에 의하여 심문하는 절차를 형문(刑問)이라 하였다. 셋째, 조선시대 민사소송에서 강제집행의 한 단면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민사집행제도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였으나, 패소자에 대한 형벌을 통한 간접적인 강제가 가능하였다. 즉 ‘인적 집행’으로서 민사강제집행제도의 단초를 알 수 있다. 넷째, 관찰사의 지시를 받은 의령현감이 재판을 한 것은 재판의 독립의 미비라고 평가하기보다,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더 적합한 방법을 찾기 위한 사법행정의 발로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present research is to introduce the contents of 1635 「宜寧縣立案」 and annotate its legal issues. This could be called as an “identification” lawsuit. In this case, the plaintiff Ha family argued that the defendants must be brought to the private slaves of Ha family since the defendants are children born to women who was married to their own male slave of Ha family. On the other hand, the defendants contended that they were public slaves as their mother was a public slave. In 1635, the governor of Uiryeong decided in favor of the plaintiff on a set of reasons that the arguments of plaintiffs were reliable, that the defendants’ statements had factual flaws, that the testimony of defendants were inconsistent and that one of the defendants confessed that his ancestors were originally private slaves. This case is one of the three major identification-related lawsuits during Joseon dynasty along (together) with 1586 「羅州牧立案」(Damulsari・Yijido) judgment and 1586 「掌隷院立案」(「安家奴案」) judgment.
    The legal evaluation of this legislation is as follows. First, one can find out the principles of jurisdiction and Yisong(移訟, transfer) during the Joseon dynasty. In Joseon dynasty, the territorial jurisdiction was based on the location of defendants. In this case, the defendants were scattered in Uiryeong, Goseong, and Geoje; thus the judge decided Yisong(移訟) for all defendants to Uiryeong for hearing. Therefore, the cases involving multiple defendants went to Uiryeong-hyeon through Yisong(移訟, transfer) for Jeopsong(接訟, combined judgment). The Yisong(移訟) during the Joseon dynasty was to move the jurisdiction to adjacent areas for protection of rights of the parties. It is different from the current Yisong(移送, relocation) that intends to promote judicial economy without rejecting the lawsuit in case of violation of jurisdiction. Second, during Joseon dynasty, it was legally possible to win a confession by torture(拷訊) in civil procedures as in criminal procedures. This case is an example of that. In civil procedures, the procedure of interrogating without torture was called 'Pyoungmoon(平問)' and the procedure of interrogating by torture(拷訊) was called 'Hyoungmoon(刑問)'. Third, this case shows an aspect of compulsory execution in civil lawsuits during Joseon dynasty. The civil execution during Joseon dynasty was relatively weak, but indirect compulsion was possible through punishment of the defeated. That is, the case provides a basis for compulsory execution in civil lawsuits as “human execution”. Fourth, it is reasonable to evaluate the fact that the trial was conducted by the governor of Uiryeong(宜寧) who took instruction from the provincial governor as an effort to find a more appropriate way to protect the rights of people in question, rather than as a lack of legal independe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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