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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민법상 사실혼 해소시의 재산적 법률관계 (Liquidation après séparation du concubinage en droit franç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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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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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민법상 사실혼 해소시의 재산적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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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아주법학 / 15권 / 4호 / 109 ~ 142페이지
    · 저자명 : 박수곤

    초록

    우리 민법전에서는 사실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어떤 식으로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설과 대법원판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 대법원에서는 사실혼에 있어서도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여야만 비로소 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동거관계 등에 대해서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부부간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함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이지만, 분할대상인 재산의 가치평가와 관련하여서는 사실혼 해소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인 재산분할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대법원도 지금까지는 침묵하고 있다. 아울러, 준혼관계에 이르지 못한 동거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동거관계 해소시의 재산적 법률관계, 특히 공동재산의 청산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논의 자체가 활발하지 않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재산관계의 청산에 있어서 당사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혼이나 사실혼의 해소시를 기준으로 청산대상인 재산의 가치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일(실제로는 분할에 가장 가까운 날)을 기준으로 가치평가를 한다. 즉, 법률혼 또는 사실혼의 해소와 재산관계의 청산을 별개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프랑스법적 시각에 기초한다면 우리 민법상 사실혼 또는 동거관계 해소시의 공동재산의 분할과 관련하여서도 현실적인 재산분할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대상인 재산의 가치평가를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다만,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통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미 사실심변론 종결일 이전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일 때에는 그 합의의 성립에 하자가 없는 한 합의 성립일을 기준으로 분할대상인 재산의 가치평가를 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Étant donné que le Code civil coréen ne stipule pas directement le concubinage(ou mariage de fait), il y a lieu de se référer aux théories doctrinales et arrêts de la Cour suprême pour comprendre la relation juridique entre les conjoints du concubinage. En particulier, selon la Cour suprême de la Corée, le concubinage n'est soumis à une protection juridique que lorsque les conditions de fond du mariage sont remplies, de sorte qu’un concubinage ne remplissant pas ces conditions n'est pas incluse dans l'objet d'une protection légale. Même si la Cour suprême coréenne reconnaît qu'en cas de dissolution du concubinage, les dispositions relatives à la demande de partage des biens matrimoniaux peuvent être appliquées par analogie, elle est également restée muette sur la question de savoir si l'évaluation des biens soumis au partage est fondée sur la date de dissolution du concubinage ou sur la date de la liquidation, c’est-à-dire le jour plus proche du partage à intervenir. De plus, il n’y a pas de discussion animée sur la relation juridique lors de la dissolution entre les conjoints du concubinage qui n'ont pas atteint à une relation quasi conjugale, en particulier sur la liquidation des biens communs.
    En revanche, en France, s'il n'y a pas d'accord entre les parties, l'évaluation des biens soumis à liquidation est basée, qu'il s'agisse d'un mariage légal ou d'un concubinage, sur la date de liquidation(le jour plus proche du partage) plutôt que sur la date de dissolution du concubinage. En d'autres termes, la dissolution d'un mariage légal ou d'un concubinage et la liquidation des relations patrimoniales sont traitées comme des questions distinctes. Par conséquent, de ce point de vue juridique français, il serait raisonnable en droit coréen d'évaluer la valeur des biens indivis sur la base de la date la plus proche du partage, en ce qui concerne le partage des biens communs en cas de dissolution du concubinag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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