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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협정상 위해성 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in WTO/SP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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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3 최종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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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협정상 위해성 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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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법학회논총 / 59권 / 2호 / 119 ~ 141페이지
    · 저자명 : 최혜선

    초록

    SPS협정은 위생검역분야에서 회원국의 위생검역조치 권한이 보호주의적 목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그러나 SPS협정은 동시에 회원국의 위생검역조치 권한을 보장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SPS협정은 이와 같이 상충되는 두 가지 목적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WTO의 다른 협정들과 달리 회원국의 의무를 과학과 연결시키고 있다. 이러한 과학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입된 가장 핵심적인 수단은 제5조에 따른 위해성 평가 실시의무이다. 따라서 SPS협정에서 위해성 평가의 내용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위해성 평가 실시의무가 가장 핵심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위해성 평가 조항인 제5조는 상당히 불명확하고 느슨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 회원국은 관련 의무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협정문을 통해서만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없다. 회원국은 SPS분쟁사례에서의 WTO 패널 및 항소기구의 해석례 및 판정례를 통해서 관련 의무를 파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범자는 명문규정을 통하여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다만 사건이 쟁송화 된 경우 공격․방어의 방법을 보충하기 위하여 규범의 적용례와 해석례 등을 참조하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명확하지 않은 위해성 평가 관련 조항은 위생검역조치 관련 분쟁 사례에서 WTO 패널 및 항소기구로 하여금 회원국의 위생검역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해석도 가능하게 하였다. 명확한 근거규정 없이 해석을 통하여 위해성 평가에 있어서 특수성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였고, 불명확한 표현을 통하여 대안조치 고려 의무를 도입하였다.
    SPS협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WTO 패널 및 항소기구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회원국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의무 내용을 쉽게 인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SPS협정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아직까지 WTO 차원에서 SPS협정에 대한 공식적인 개정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들뿐만 아니라 몇몇 학자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SPS협정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SPS협정에 대한 개선방안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위해성 평가 관련 기본적인 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회원국이 관련 사례 연구를 통해서 위해성 평가와 관련된 기본적인 의무의 내용을 숙지하게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위해성 평가의 정의조항인 부속서1 네 번째 단락의 수정이 필요하다. 유형분류이전에 SPS협정에서 의미하는 위해성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의 유형분류를 제5조 제1항 및 제3항의 내용과 합치되도록 수정할 필요도 있다. 또한 유형분류를 함에 있어서 ‘개연성’과 ‘가능성’의 구별을 없애거나 필요하다면 기준을 설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셋째, 필요하다면 위해성 평가 방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해석을 통해서 새로운 의무를 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특수성 요건이 필요하다면 관련 내용을 규정을 통해 회원국이 인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안조치 고려 의무 또한 마찬가지이다. 필요시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여 혼동가능성을 줄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립의 심사기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심사기준 규정의 부재로 사건마다 서로 다른 심사기준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위해성 평가가 어떤 기준을 통해 심사되는지 예측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반덤핑협정 제17.6조의 내용을 참조하여 회원국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영어초록

    SPS Agreement is aimed at striking a balance between, on the one hand Member States' right to adopt measures protecting human, animal and plant life and health and, on the other, the negative trade effects such measure may cause. For achieving this goal, the SPS Agreement ascribes a special role to science. The use of science as a benchmark in this agreement marks a radical departure from the GATT which uses discrimination based approach. Among the science based obligations in the SPS Agreement, risk assessment according to Article 5 is a core obligation.
    Although Article 5 describes one of most important obligation in SPS Agreement, WTO Members doesn't know clearly how they act for conforming to Article 5 because Article 5 is too vague and abstract. For such a reason, WTO panel and AB have too much discretion in interpreting SPS Agreement, especially regarding Article 5.
    For example, risk assessment needs to be specific. Problem is that WTO panel and AB developed the strict specificity requirement without any substantive enactment. And the SPS Agreement distinguishes two types of risk assessment. Regarding first type of risk assessment called pest/disease risks or quarantine risk assessment, SPS case law requires obligation to consider alternatives. But whether the article of SPS Agreement requires that kind of obligation or not is not clear, so this insistence of WTO panel and AB may undermine rights of Members.
    For preventing abuse of authority of WTO panel and AB and letting Members know their obligations clearly,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SPS Agreement. There are not formal discussion regarding amending the SPS Agreement at the WTO level. But from old times consumer groups are arguing its changes and several scholars have recognised the necessity of its changes.
    Changes are suggested in four ways. First, it is necessary that making clear obligation of Members regarding fundamental duties of performing the risk assessment. Provisions have to be clear that obligators can easily know how they conduct to the rules. For the present, Members have to study SPS case law for being well-acquainted with fundamental duties of risk assessment.
    Secondly, definition should be changed. Risk assessment has been used in various part so SPS Agreement has to have its own basic definition before distinguishing the types of risk assessment. And conforming the types of risk assessment in Annex 1 para 4 with content of Article 5.1 and 5.3 is worthy of proposing.
    Thirdly, if necessary, new provisions regarding method of risk assessment has to be enacted. Making new duties without any substantive enactment just by interpretation is not right.
    Lastly, provision about the WTO standard of review in SPS disputes needs to be enacted also. Without any provision regarding the WTO standard of review, so WTO panel and AB change their standard of review case by case. For such a reason WTO Members can not foresee the standard of review which will apply to judge whether their risk assessment is conforming or not to the regulations in the SPS case. If relevant provision may be enacted, way of deference under which the WTO panel and AB should not seek to redo the investigation conducted by national authority is recommendable. But considering the background of SPS Agreement, a range of application of new standard should be limited.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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