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냉동창고 건물의 화재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38663, 38670판결(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3. 5. 31. 선고 2012나101352, 101369 판결) (A critical review about the legal issues relating to ‘Breach of Duty of Disclosure’ on fire insurance contracts of cold storage building)

3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2 최종저작일 2014.05
32P 미리보기
냉동창고 건물의 화재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38663, 38670판결(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3. 5. 31. 선고 2012나101352, 101369 판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5권 / 2호 / 119 ~ 150페이지
    · 저자명 : 조규성

    초록

    대상판결의 사건은 보험계약자인 냉동창고 건물 소유주의 고지의무위반 여부, 구체적으로는 고지의무 위반의 주관적 요건인 보험계약자측의 중과실(중과실의 단계 중 제2단계의 문제로서 고지의무자가 중요한 사항을 알고는 있었으나, 그가 주관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 판단하여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과실의 범위에 포함되는가)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보험계약자측이 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청약서상의 질문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고지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에 해당하므로 보험계약자측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권 행사를 긍정하였다.
    하지만 질문표에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지의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험전문가인 보험자가 질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일반적인 보험계약자가 고지해야만 하고 또 고지해야 한다는 중요도 판단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해서 보험자에게 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보험전문가인 보험자가 보험인수를 위해 보험료 산정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보험자가 질문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함으로 인한 손실 등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형평의 차원에서도 타당하다고 본다.
    현재 주요 선진 입법례는 고지의무를 답변의무로 제한하는 수동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 상법 학계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대상판결의 결론은 비판받아 마땅하며, 우리 상법도 조속히 고지의무가 답변의무화 내지 수동화 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서 앞으로는 대상판결과 같은 결론에 이르는 사례가 없기를 희망해 본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the Korean Commercial Act article 651, breach of duty of disclosure is defined that at the time of making an insurance contract, a policyholder(or insured), due to bad faith or gross negligence, failed to disclose or misrepresented material facts. As the effects of breach of duty, the insurer may terminate the contract within one month after it becomes aware of the non-disclosure or misrepresentation or within three years after the contract was made.
    The article 651 of Korean Commercial Act is based on utmost good faith, and it has been interpreted to mean that a insured is under a duty volunteer material information, and that the penalty for failing to do so is avoidance. It places on obligation on the insured to disclose every circumstance which would influence the judgement of a prudent insurer in fixing the premium or determining whether he will take the risk.
    This judgment became issue what is the meaning of gross negligence. The Supreme Court sentenced the following, a insured of this cases took insurance contract for the purpose of deceiving the insurer, and did not answer properly any material facts about which the insurer asks in writing. But I strongly oppose this Supreme Court's conclusion.
    This judgement can fluence to Making the Duty of Disclosure Passive duty of disclosure that is discussed the latest, interest is converged. ‘Making the Duty of Disclosure Passive’ means that the conversion from the duty of voluntary disclosure to the duty to answer questions. Now many countries are changing to ‘Making the Duty of Disclosure Passive’ in the world.
    Because the ordinary policyholder(or insured) who is not well equipped with the knowledge of materiality has to run the risk of losing his insurance claim because of a failure to volunteer material facts. Also it is suggested that a fair balance between a policyholder(or insured) and the insurer be struck by insurer’s having to ask questions about material facts and a policyholder(or insured)’s having only to answer those questions.
    In this paper, I propose that there shall be no duty on a policyholder(or insured) to disclose matters about which no questions are asked. Also this paper tries to study on the recent trend of abolishing voluntary disclosure, and make some suggestions about the reform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 EasyAI 무료체험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1월 04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1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