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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자의 실시간 온라인 공연권에 대한 고찰 (A study on Performer’s Rights to Online Pubic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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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1 최종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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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자의 실시간 온라인 공연권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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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지식재산연구 / 16권 / 2호 / 177 ~ 204페이지
    · 저자명 : 박윤석, 구대환

    초록

    저작권 제도에서 저작권자와 인접권자의 권리를 구별하고 있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다. 인접권자 중 하나인 실연자는 실연의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실연자에게 고정되지 않은 실연에 대한 공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공연이란 저작물과 실연 등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개념정의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활용되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로 적합하지만 실연자의 공연권을 설명하기에 적절하지않다. 국제조약 및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았을 때 실연자의 권리는 자신의실연을 고정하거나 실연장소 이외의 장소에 전달할 권리이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 실연자의 권리는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라고규정하고 있는데 공개를 전달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온라인 실시간 공연이 전송인지 방송인지 또는 제3의 공중송신인지에대한 견해대립은 필요 없고 온라인 공연은 실연자의 공연권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영상저작물 특례 규정도 적용되지 않게 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공연권 개념의 문제는 저작권자, 실연자, 공연보상청구권에서 쓰이는 공연 개념을 동일한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로 다른 유형의 권리인 저작권자, 실연자, 공연보상청구권에 사용되는 공연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서로 다른 의미로 구분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A performer uses the work of an author during the process of a performance. In Korea, performers are given performance rights for non-fixed performances. The definition of “public performance” in Korea Copyright Act is appropriate in the sense that a copyright holder has the right to use his or her work and present it to the public, however, it is not intended to mean the performer’s right to perform. When reviewing of particular international treaties and foreign legislation, a performer’s right is essentially the right to fix his or her performance, or to transmit it to a place other than the venue. The public performance right of Korean performers is defined as the right to present unfixed performances to the public, but that “to present” should be understood as a concept of communication. Real-time one-way transmission of public performance (including sound and images) through internet should be covered by the performance rights of performers. The important point is, that the concept of public performance should not be used as the same concept in copyright holders, performers and the remuneration righ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parate and define each pertaining performance concept of the copyright holder, performer, and remuneration right in order to adequately assess and delivery fair rights to all perform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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