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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항거가 곤란한 사람에 대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Quasi-Rape by Compulsion on an Intoxicated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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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8 최종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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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항거가 곤란한 사람에 대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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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9권 / 37 ~ 68페이지
    · 저자명 : 김태명

    초록

    이 판결의 [다수의견]과 [보충의견]은 실제로는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하지 아니한 피해자를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고 간음한 피고인의 행위는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분명히 피해자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하였으므로 실행행위가 종료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미수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반대의견]은 이 사건은 미수범의 영역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피고인의 범행은 간단히 술에 취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판례는 강간죄의 수단인 폭행·협박은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강간죄로 처벌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는 술에 취해 제대로 반항을 할 수 없었는바, 술에 취한 상태에 있거나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의 인정한 사례가 다수 있음을 감안해 볼 때, 피해자의 상태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였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 사건의 피해자가 준강간죄의 객체인 심신상실자 또는 항거불능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술에 취해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심신미약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물리력이 강간죄의 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형법은 위계 또는 위력을 수단으로 심신미약자를 간음·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제302조)을 따로 두고 있는 이상, 마땅히 검찰과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어야 한다고 본다.

    영어초록

    On March 28, 2019, the Korean Supreme Court declared that the accused who had sexual intercourse with a victim who has difficulty in resisting to drunkenness shall not be punished for Quasi-Rape by Compulsion, if the victim was not the condition of unconsciousness or inability to resist. However the Korean Supreme Court adjudged the accused to be guilty of attempt to impossible Quasi-Rape, This ruling was meaningful in that it had clarified the requirement for the impossible attempt, especially to Quasi-Rape that was rarely ruled of in the Courts.
    In this case, however, the accused completed the sexual intercourse with the victim. Thus the accused in this case can not be punished to the impossible attempt, because the attempted crime is the case when an intended crime is not completed or if the intended result does not occur. The dissenting opinion in this case claimed the act of the accused does not constitute the attempt to impossible Quasi-Rape for that reasons.
    The ruling of the Korean Supreme Court throw doubt that it applied the laws on the impossible attempt by constraint in order to avoid the acquittal of the accused who had infringed on the sexual freedom of the victim. This paper seeks the reasonable ways to punish a criminal who took advantage of the victim’s condition in want of resista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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