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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발명자권)의 위상 검토와 제언 (Title : Analysis and proposal for ‘Inventor’s right to be patented’ provisions in Korean Pat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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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8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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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발명자권)의 위상 검토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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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고려법학 / 63호 / 73 ~ 113페이지
    · 저자명 : 조영선

    초록

    발명이 성립한 이후 출원을 거쳐 특허등록을 받기까지의 법적 실체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현실에서의 활용도 등에 비추어 특허권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가진다. 우리 특허법은 특허를 받을 권리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아무런 선언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종래 위 권리는 국가를 상대로 특허의 부여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임은 물론, 당연히 사적 재산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특허법 규정들을 분석해 보면 적어도 우리 특허법은 특허를 받을 권리에 ‘특허의 부여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권’으로서의 성격 외에 사적 재산권으로서의 성격까지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는 영업비밀보호법의 틀에서 해결방법을 찾는 것으로 충분하며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이 점에서 실정법의 태도를 무시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막연히 재산권적 성질을 전제하는 것은 법 정합적 해석론이나 적절한 입법론 수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편,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적 재산권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된 공시수단을 확보함으로써, 양도, 담보제공, 실시권 설정 등 특허등록 이전(以前)에 발명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보장을 하고 있다. 일본 또한 최근의 특허법 개정을 통해 모인출원에 관하여 특허등록 명의이전에 의한 정당한 권리자 보호를 인정하는 등 이러한 비교법적 추세를 수용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향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 영업비밀보호법 상 구제수단을 적절히 활용하는 한편, 그 사적 재산권으로서의 성질을 분명히 선언하고, 공시제도 마련, 질권설정 금지 철폐 등 입법적 개선을 통해 발명의 조기 활용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Differentiating it from other countries, current Korean Patent Act does not explicitly provide the ‘Private Property Nature’ of pre- registration invention. Nonetheless, most commentators have regarded the invention automatically entail the subsistence of number of ‘property rights’ even without patent registration. This article is upon the critical standpoint that those conventional belief is not only statutorily groundless but also harms establishing appropriate law amendment direction. The analysis of Korean Patent Act shows it is premised on that ‘The right to be patented’ is nothing but the ‘Right to seek for the patent registration’. Instead, the inventor or patent applicant can find the proper solution of protecting the invention in the realm of ‘Trade Secret’ as it is ‘Useful Information’ by its nature.
    However, the comparative law’s research reveals that many other countries such as Germany, England, France, Japan and the U.S. provide the property right nature of pre-registration inventions. To protect the inventor’s standing more efficiently and to harmonize with the global regulation, considering the amendment of Korean Patent Act is worthwhile, which will involve to declare the private property right nature of invention before its registration. Plus, to precipitate the utilization of invention from early stage, the law needs to allow the capability of mortgage, execution and publicly accessible registration of filed inven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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