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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상 수입자의 계약위반에 대한 수출자의 계약해제권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103977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n exporter's right of rescission against importer’s nonfeasance in the CISG Convention - Supreme Court case No. 2011 da 103977 dated 28 November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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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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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상 수입자의 계약위반에 대한 수출자의 계약해제권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103977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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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법연구 / 12권 / 2호 / 417 ~ 438페이지
    · 저자명 : 박종은, 송양호

    초록

    이 사건은 수출자 리베리나가 수입자 대현교역의 신용장개설 지연과 계약에 부합하는 신용장의 미개설을 사유로 들어 2009년 05월 25일 대현교역을 상대로 계약해제를 통보한 사건이다. 양 측은 CISG협약이 당해 사건 계약의 준거법이라는 점에 대해서 상호 다툼이 없었으므로 CISG협약에 의거 대현교역에 대한 리베리나의 계약해제권 행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당하다.
    첫째, 대현교역의 계약불이행이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리베리나는 대현교역의 계약불이행의 종류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둘째, 대현교역의 계약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현교역이 대금지급의무와 물품수령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리베리나는 부가기간설정에 의하여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셋째, 대현교역이 대금지급의무와 물품수령의무 이외의 부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부가기간설정에 의한 계약해제는 허용되지 않지만, 리베리나가 정한 부가기간 내에도 대현교역의 계약 미이행은 리베리나의 계약해제권 행사를 정당하게 한다. 넷째, 리베리나에 대한 대현교역의 대금 미지급은 리베리나로 하여금 계약해제권 행사에 행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한다.

    영어초록

    This case was lifted on May 25, 2009, the exporter (Riverina) notify the importer(Daehyun) who delayed in opening a letter of credit and opened a letter of credit that does not match the contract.
    Since the two sides did not have a dispute about the fact that the CISG Convention was the governing law and applied to this case, Riverina’s right of rescission based on the CISG Convention shall be established for the following reasons.
    As Daehyun’s nonfeasance was corresponds to an essential breach of contract, Riverina can rescission of the contract regardless of the type or reasons for Daehyun’s failure.
    Though Daehyun’s nonfeasance does not constitute an essential breach of the contract, Riverina is allowed to terminate th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of the additional period by Daehyun has not fulfilled its obligation to pay and receive goods.
    Riverina's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is justified as Daehyun does not execute the contract within the additional period established by Riverina. Daehyun’s nonfeasance was an essential breach of contract. Riverina's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is not restricted by the period of the event, because Daehyun was not payment to Riverin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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