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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절차의 성격 및 관련 쟁점(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의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의 해석을 중심으로) (The nature of the procedure of Application for a Ruling and related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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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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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절차의 성격 및 관련 쟁점(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의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의 해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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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4권 / 1호 / 459 ~ 507페이지
    · 저자명 : 박흥식

    초록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제도에 대하여 전면적인 수정을 하였다. 재정신청대상을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하고, 공소제기와 유지를 검사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고등법원으로 하여금 재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개정 형사소송법상 또 하나 유의하여야 할 규정중의 하나가 재정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조사의 범위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재정법원의 증거조사 범위는 재정절차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재정절차를 검사와 피고인을 당사자로 하고 법원은 주로 당사자의 소송수행에 대한 판단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소송절차에 준하는 절차로 이해하는 한 법원의 증거조사 범위는 제한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재정절차가 공소제기 이전의 절차이며 공소제기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이를 수사와 유사한 절차로 이해한다면 그 증거조사의 범위는 수사절차에 준하여 확대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수사절차로 보는 경우에도 강제수사법정주의의 한계로 인하여 형사소송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보여지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나 강제수사로서의 압수수색 등은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증거를 조사하는 경우 그 증거조사 방법은 어떠할 것인지, 그리고 재정신청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 결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공판절차가 열릴 경우 재정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대하여 공판과정에서 어떠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지, 재정법원에서 증거조사에 관여한 법관이 공판절차에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등도 문제로 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이 재정법원이 직접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재정신청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조사가 부족할 경우 검사에게 수사개시 또는 보강수사를 하도록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지도 문제로 된다.
    법원에서 직접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면 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개시하거나 보강수사를 하도록 하지 않더라도 재정법원이 직접 조사하여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관련된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amendment Criminal Procedure Code has made a major modification to an Application for a Ruling in 2007.
    The code has expanded target of Application for a Ruling to all accusation case, and assigned public prosecutors to be in charge of public prosecution and sustainment, and made high court to progress the procedure.
    However, one of the prescriptions stipulates that the Court for Application for a Ruling has authority to investigate evidence if necessary, but its range remains in dispute.
    Range for such investigation may vary upon how to see the nature of procedure of Application for a Ruling.
    In the context of criminal proceedings, which considers public prosecutors and defendant as the parties to a suit and judge as an umpire, Application for a Ruling's range has to be restricted.
    However, Given that Application for a Ruling is understood as a process before prosecution and a step for judging whether or not to prosecute a case, the range of investigation can be expanded to a degree to procedure of investigation.
    Even so, the expansion will still have its limit on imprisonment or confiscation as compulsory investigation for suspect is under influence of the principle of regulating compulsory investigation as law Aslo, there exists underlying problems; such as how will investigation be navigated, what admissibility of evidence does an evidence of court for Application of a Ruling carry when trial proceeds, and Judge who participated in investigation of the evidence should be excluded from the trial.
    In addition, public prosecutor’s commencement or corroboration of insufficient investigation under command of court is disputable, because the code explicitly states that court for Application of a Ruling has an authority of commencing investigation of evidence.
    If it can directly investigate evidence, Court for Application of a Ruling is not required to corroborate investigation but rather judge from its own investigation.
    The Criminal Procedure Code has limited instructions on the issues aforementioned. Hence, this research paper reviews such issues that evidences can be investiga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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