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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의 해석상 문제점-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Problems in Interpreting the Article 313 of the KCPL-KSC 2012. 9. 13. announced 2012Do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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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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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의 해석상 문제점-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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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일감법학 / 50호 / 371 ~ 394페이지
    · 저자명 : 김희균, 한명우

    초록

    전문법칙은 1961년 제2차 개정 때 들어와서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법칙으로 사용되어 왔다. 초창기에는 주로 수사기관의 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되었고, 이후에는 녹음파일이나 이메일 같은 ‘진술을 기재한 서류’를 어떤 요건 하에 증거로 사용할 것인지 다툼이 많았다. [대상판결]의 결론에 의하면, 제1항 본문의 적용을 받는 다른 서류와 달리, 단서의 적용을 받는 서류나 녹음파일은 진술자인 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지 않아도 작성자[녹음자]가 나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법원의 특신성 심사를 거치면 증거능력이 있다. 그리고 [대상판결]을 포함한 우리 판례는 특신성 심사기준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제313조 제1항 단서가 피고인의 진술이 담긴 서류의 증거능력을 심하게 완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균형추를 잘 잡고 있다고 본다.
    다만, 이렇게 읽는다고 하더라도 [대상판결]의 설시 내용에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다. [대상판결]에서 문제가 된 녹음파일에는 피고인의 ‘진술’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전문법칙 및 그 예외 이론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작성자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녹음과정에 문제가 없고, 변조 또는 위조의 혐의가 없다면 증거물로서 바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Let’s imagine that someone captures the defendant’s voice in a voice-pen recorder for presenting it to the trial court as evidence.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states that it may be presented to the trial as evidence by means of playing it in the court. However, if the recording contains the defendant’s out-of-court statements in it, a problem of hearsay should be raised from the defendant and his lawyer, and the prosecution must explain why playing the file does not go against the hearsay rule.
    In Korea, defendant’s out-of-court statements are widely accepted as evidence because there are some exceptions to the rule against hearsay from the Article 311 to 315 of the KCPL, and the Article 313 regulates the situation where any person, not working as a police officer or prosecutor, records what the defendant says in a daily life. For example, if the defendant confesses to his friend the fact that he has committed a murder in a certain day, it could be possible that his voice be recorded by his friend and the recorded file be submitted to the trial court dealing with the defendant’s murder case.
    The Article 313 states that, if the recorder, not the defendant himself, acknowledges that the defendant has said something to him, and he has properly recorded it, the defendant’s saying in the recorder may be used as evidence in the murder trial. In interpreting this provision there are some disputes among practitioners and academics regarding the Article’s meaning and this paper tries to clarify it by tracing the legislative data of the KCP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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