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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의 적용범위 축소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Reduction in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199(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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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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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의 적용범위 축소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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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65권 / 1호 / 447 ~ 477페이지
    · 저자명 : 김형규

    초록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 아닌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의 업무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과 달리 수사상 증거수집에 대해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 수사상 증거수집에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수사목적 개인정보 처리 관련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사상 증거수집에 적용되는 법률규정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은 ‘특정한 주체의 수사 목적 개인정보 처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해 구체적․부분적․개별적으로 위임받은 법규명령의 규정으로서, 그 내용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관련규정의 내용과 상이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수사상 증거수집에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요건이 충족되면,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처럼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이후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의 적용범위는 크고 축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공공기관 아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소․고발인으로서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공한 개인정보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적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현행 법률의 개정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 해결방안은 형사사법 목적 개인정보처리를 규율하는 새로운 법률의 입법일 것이다.

    영어초록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PIPA”) imposes a number of restrictions on the collection of evidence such as prohibition of non-public institution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s' providing personal information as evidence, which is not forbidden by Article 199(2) of Criminal Procedur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rticle”), PIPA generally applies to the investigative agency's collection of evidence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s submission of evidence. If the Article is not a specific provision in other acts, the Article does not apply to the collection and submission of evidence when PIPA applies to them. Therefore, whether the Article is the specific provisions in other acts is a very important issue. Specific provisions in other acts are “provisions of an act or a rule specifically and partially delegated by an act, which stipulate a specific subject's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criminal investigation with contents different from that of PIPA, and compliant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Article is not one of them. Therefore, the Article applies only to areas where PIPA does not apply. Due to the reduction in the scope of the Article, the nonpublic institution-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is prohibited to submit personal information as evidence. In addition, even in emergency there is no way to enforce the information provider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when he refuses to. These problems can be resolved by amending PIPA. The fundamental solution, however, is the legislation of an act gov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criminal proced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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