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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로의 사용 (Qualification as impeachment evidence of protocol concerning interrogation of a criminal suspect, prepared by a prosecu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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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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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로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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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2권 / 4호 / 113 ~ 142페이지
    · 저자명 : 민수영

    초록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을 개정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요건 하에 법정에 현출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 역시 이러한 논의의 일환으로, 피고인의 내용부인으로 증거능력이 부인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인된 서류이므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증거능력 요건을 엄격히 한 개정법의 취지가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고자 한 것이라면, 공개된 법정에서 법정 진술에 대해 탄핵신문을 하고 탄핵증거를 제출하면서 공방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에 부합하는 모습이 될 것이므로, 개정법의 취지에 비추어보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된 검사 작성 피신조서에 대해 탄핵증거로서의 자격을 인정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은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법 제318조의2, 제1항에서는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탄핵할 실익 역시 충분하므로 부인할 이유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점과는 그 결을 달리한다.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이 있고, 진실을 말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법정에서 행한 진술에 상대방으로부터 질문을 받을 수 있다. 법정에서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건의 실체 관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판중심주의의 구현일 것이다. 종합하자면, 위법수집증거나 진술의 임의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 한,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인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로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증거능력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를 통해 탄핵신문을 할 경우 법정에서 해당 조서의 내용이 낭독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미국의 기억환기용 제시제도나 독일의 제시 제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미국처럼 해당 조서의 내용을 피고인에게만 보여주고 피고인의 진술만을 법정에 현출하여 증거로 삼는 방식 또는 독일처럼 낭독을 허용하되 공판조서에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 등을 참고하여 형사소송규칙 등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탄핵증거로 신청할 때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하고, 탄핵증거로 제출하는 부분만을 특정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탄핵증거는 주요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그 본질적 한계로 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이 의외의 물꼬를 터줄 수도 있고, 또 공판중심주의의 구현에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으리라는 기대도 있다. 모쪼록 개정 형사소송법 하에서의 법정의 바람직한 운용방식에 대해 학계와 실무의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영어초록

    Article 31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has been amended. Now the protocol concerning interrogation of a criminal suspect, prepared by a prosecutor is admissible as evidence only when the defendant agrees the contents of his own statement are truthful. However, even if the evidence is not admissible as evidence by the hearsay evidence rule, it can be used for impeachment. In this respect,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suspect-interrogation protocol by prosecutor, which is inadmissible by the hearsay rlue could be used as evidence of impeachment against the defendant's statement.
    It is stipulated in Article 318-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at ‘A document or statement otherwise inadmissible as evidence under Articles 312 through 316, shall be admissible, if it is produced to challenge the admissibility of a statement of a criminal defendant or a person other than the criminal defendant at a preparatory hearing or a trial’. According to this, protocol concerning interrogation of a criminal suspect, prepared by prosecutor which is inadmissible by the article 312(1), can be used for impeachment.
    Also as stipulated in Article 318-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not only the witness’s but also the defendant’s statement can be impeached. It may cause some issues about the defendant’s right to remain silent, but the debate over whether the defendant's statement can be impeached or not takes place from a completely different perspective. The defendant has a constitutional right to refuse to state. So, he can be silent. But also he can and should be asked about the statement he did in the courtroom. Impeaching the defedant's statement is helpful for fact-finders to find fact, and it is the way to go the principle of court-oriented proced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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