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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3조에서의 정보저장매체의 범위와 증거능력 (A Study on the scope and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information storage medium in Article 31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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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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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3조에서의 정보저장매체의 범위와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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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62호 / 161 ~ 184페이지
    · 저자명 : 권오걸

    초록

    대법원 판례는 녹음테이프, USB등의 정보저장매체를 사실상 제313조의 진술서에 준한다고 보고 그에 대한 증거능력의 요건들을 제시하여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대한 개정(2016.5.29)은 진술서라는 서면증거의 범위를 정보저장매체에 까지 확대함으로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요건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소위 디지털증거법 시대를 선언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동 조문은 정보저장매체의 범위, 진정성립 진술의 주체 등의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저장매체를 진술서(또는 진술기재서면)의 한 형태로 볼 것인가에 대해 우리 형사소송법은 진술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제313조 제1항이 진술서에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제310조의 2는 여전히 서류와 진술의 두 가지 형태의 전문증거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증거와 전문법칙의 일관된 적용을 위해서는 제310조의 2를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진술·사진·영상·음성을 담은 정보저장매체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로 개정하여 전문증거의 범위에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정보저장매체의 내용에 대한 증거능력을 판단을 위한 복잡한 절차 또는 이론적 대립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Whether to view the information storage medium as a form of statement (or written statement) can be controversial since our criminal action law has no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statement. However, the court ruled that the digital storage media, such as recorded tape and USB, actually follow the statement of article 313 of Criminal Procedure Act. Therefore the court have been presented the requirements of evidence against information storage medium. According to this background, through the revision of article 313 of Criminal Procedure Act, information storage medium is being treated equally with analog documentary. Although Paragraph 1 of the Article 313 provide that ‘Text and pictures of information, images, etc. as similar information stored in a storage device outside the computer disk,’ are included in the documentary, But 2 of Article 310 that provide scope of hearsay evidence, still provide two types hearsay evidence of documentary and statement. However, for the consistent application of hearsay evidence and hearsay Rule, it is needed that information storage medium is included into the scope of the hearsay evidence. Then, So far, about the content of information storage or complicated procedures for the theoretical conflict for the evidence can be resolved.
    2 of Article 310 is amended as follows is quite the thing.
    [Article 316 to Article 311 other than those in preparation of a trial or trial date set out in the statement in the statement for a voice, pictures, video, documents or statements. Information storage, preparation of a trial or trial date and in other people's statement to the statements as evidence it can not do i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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