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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소송법상에서 운영 가능한 양형심리절차 분리방안 (A Study on the Practical Separation of the Sentencing Hearing Process under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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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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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소송법상에서 운영 가능한 양형심리절차 분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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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48권 / 4호 / 425 ~ 453페이지
    · 저자명 : 김병수

    초록

    형사재판에서 있어서의 양형은 피고인의 신체적 자유, 경제적 자유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생명까지 박탈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실정이므로, 형사재판에서 양형이 차지하는 의미와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즉, 적정한 양형은 형사재판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실제 재판실무에서 죄의 유무를 가리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피고인의 관심은 ‘적절한 양형’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유·무죄판단과 양형판단이 분리되지 않고 같이 진행되는 우리의 형사소송에서는 대부분의 심리가 유·무죄판단의 사실판단에 집중되고 있어 제대로 된 양형심리가 이뤄지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법관 스스로도 양형자료 부족으로 인한 충실한 판단을 하지 못했고 법관 개개인의 양형 판단의 편차로 인해 양형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판절차의 이분화를 실현하여 사실심리를 양형심리에서 분리하여 먼저 진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인격권 보호와 양형심리의 철저화를 위해서는 공판절차의 제1단계에서는 피고인의 책임능력과 한정책임능력에 관한 문제를 제외한 범죄사실 인정 여부만을 심리하고 제2단계에서는 피고인의 책임능력과 한정책임능력 및 양형에 관하여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책임능력과 한정책임능력이 범죄사실절차의 제1단계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비형식적 행위 중간판단모델이 우리나라에 도입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공판절차 이분화의 시험적 실시를 위해서 국민참여재판 사건 중 일부를 이분화하여서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실현가능한 방법이다. 그리고 양형심리 시에는 양형자료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양형심리는 일반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며, 조사된 양형자료에 대해 피고인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이 신뢰하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양형 이유가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Certainly, many litigants were dissatisfied with the court ruling and did not feel that they had received enough hearing in trial. Why were many litigants dissatisfied with the court ruling? Why did many litigants feel that they had not received enough hearing in trial? This is because it is impossible to get enough hearing in the current procedures that are not separated into fact-finding hearing and sentencing hearing. Therefore, this paper considers problems of no separation into fact-finding hearing and sentencing hearing in the criminal procedure.
    These problems entail: A defendant's personality and privacy are injured by personal information showed at open criminal trials. It is difficult to expect faithful sentencing hearing when too much focus is placed on fact-finding. These have been criticized as an obstacle to a fair trial.
    To solve these problems, the hearing for fact-finding should be proceeded separately from the hearing for sentencing. First, with excluding sentencing factors, fact-finding hearing should be in progress to determine whether a defendant is guilty. Next, sentencing hearing be held to deliberate on sentencing data. Then, to ensure enough time to investigate and estimate sentencing data, after determining there is a crime, one or two weeks are necessary until sentencing hearing. Not to affect the jury by the prejudice against the defendant, sentencing factors should be separated from fact-finding factors. After a verdict of guilty is reached, sentencing data should be investigated immediately. The right to counsel should be guaranteed to the defendant at the time of sentencing investigation. And the defendant is allowed to raise objections to the investigated sentencing data. Sentencing hearing should not be open to the public.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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