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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사소송법상 사건수리등록제도에 대한 고찰 (A Study on Accreditation by Registration System in China’s Civil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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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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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사소송법상 사건수리등록제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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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2권 / 1호 / 199 ~ 220페이지
    · 저자명 : 김호

    초록

    중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하여 민사소송절차에서 “사건수리와 사건심리를 분리”하는 독특한 사건수리심사제도를 시행하였는데, 소제기 단계에서 미리 소송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건을 배제함으로써 남소를 방지하고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재판효율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원고적격에 대한 요구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증거제출에 대한 기준이 일치하지 않으며, 수리절차에서 관할에 대한 판단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심사절차가 비공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정성이 결여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상기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으로 중국은 2015년 5월 1일부터 사건수리심사제도로부터 사건수리등록제도로 전향하여 제소조건에 부합하는 소제기에 대하여 법원은 실질적인 심사 없이 수리한다. 제소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소제기는 당사자로 하여금 먼저 석명하도록 하고, 석명이 없거나 석명 이후에도 여전히 제소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를 각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민사사건 수리등록절차는 ‘민사소송법’과의 연결, 수리등록제도의 감독절차 및 수리등록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증가하는 사건부담에 대한 대안 등 부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건수리등록 단계에서는 소송요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지 않고 소장의 형식과 당사자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 등을 심사함이 적절하다고 보아진다.

    영어초록

    China implement censorship of accreditation system, which is separated procedure on case acception and procedure on the merits in civil procedures, since 1990’s. If the suit could not correspond to litigation requirement, the court could reject the suit without procedure on the merits. This special system could exclude the suit which is not corresponded to litigation requirement. So it could prevent abusive suits. And it also can lighten the court’s burden and improve the judicial efficiency. But the censorship of accreditation system also has several limitations. For example, the requirement of standing to sue is too strict, the requirement of submission of evidence is not unit, the examination of the court’s jurisdiction is not suitable in procedure on case acception, the court should open the result of examination to public, and so on.
    In order to slove above limitations, China change the censorship of accreditation system to registration of accreditation system on May 1st, 2015. The court accept the plaintiff’s complaint without examining suit’s practical requirements. If the suit could not correspond to litigation requirement, the plaintiff’s should explain. If the plaintiff’s could not explain or the suit still could not correspond to litigation requirement after explanation, should reject the suit.
    However the China’s registration of accreditation system could not connection with the Civil Procedure Act. And because of the number of suit increasing, the court also could be demanding. So should improve the system to slove these limitations in the further. Consequently the court sould not examine suit’s practical requirements, only examine whether the suit correspond the required formality in registration proced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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