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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인사소송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개정 인사소송법을 중심으로- (International Jurisdiction regarding Personal Status Litigation in Japan -on amended Personal Status Litig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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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7 최종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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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인사소송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개정 인사소송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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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사법연구 / 25권 / 2호 / 403 ~ 435페이지
    · 저자명 : 김문숙

    초록

    2018년 개정된 일본의 인사소송법은, 종래 조리 또는 선례에 의해서 국제재판관할의 유무를 판단하던 것을, 이혼사건에 관한 종래의 최고재판소판결을 기본으로, 이혼사건이외의 인사소송사건으로 국제재판관할규율을 확대하면서 국제재판관할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한다.
    인사소송사건의 사건유형별이 아니라 모든 유형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는 인사소송법 제3조의 2는, 피고주소지(제1호~제4호) 및 공통본국(제5호)의 관할을 인정하면서, 원고주소지의 관할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최후의 공통주소지(제6호) 이었거나 또는 관할을 긍정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제7호)을 요건으로 함으로써,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소의 각하를 규율하고 있다(제3조의 5).
    일본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는 피고의 주소가 일본국내에 있는 경우이며,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의한다(제3조의 2 제1호). 또한 신분관계의 당사자쌍방에 대한 소송에 대하여는, 그 어느 일방의 주소가 일본에 있는 경우에만 관할권을 인정한다(동조 제2호). 이것은 당사자쌍방의 주소가 일본에 있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 것이다.
    원고주소지의 관할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로서는, 예를 들면 부부의 최후의 공통주소지가 일본에 있는 경우(동조 제6호)이다. 한편, 관할권을 긍정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으로서, 피고가 행방불명인 때, 피고의 주소지에서의 확정판결이 일본에서 효력을 가지지 않는 때, 그 밖에 당사자의 형평, 적정·신속한 심리의 실현을 확보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일본에 원고의 주소가 존재하면, 일본에도 국제재판관할은 긍정된다(동조 제7호). 그러나, 일정한 요건 하에 법원이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하할 수 있으므로, 관할원인이 인정된다고 해서 항상 일본법원이 그 소송에 대하여 심리 및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니다(제3조의 5). 한편, 인사소송사건에 대하여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은 부정되고 있다.
    인사소송사건과 관련된 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경우, 예를 들면, 이혼청구와 함께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로서, 이혼청구소송의 당사자간의 것에 대하여는, 이혼청구사건의 관할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된다(제3조의 3). 이러한 위자료와는 별도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재판에 대하여는, 가사사건절차법 제3조의 12의 관할원인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혼사건의 관할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된다(제3조의 4 제2항). 이혼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은, 자녀의 감호처분 및 친권자지정재판에 대하여는 자녀의 주소가 일본에 없는 경우에도 관할권을 가진다(동조 제1항).

    영어초록

    The Personnel Status Litigation Act of 2018 in Japan has been amended to clarify the rule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The Amendment aims to provide fair and speedy solutions for personal status litigations, and provides rules under which Japanese courts may conduct proceedings on or make judicial decisions on these cases. The Act regulates to integrate all types of personnel Status litigation, expanding the jurisdiction on judicial precedents concerning divorce cases into the other personnel status cases.
    For example, with respect to a claim relating to an action for a divorce filed by either a husband or wife against a spouse, Japanese courts may conduct proceedings or make judicial decisions when(Article 3-2);(i) a defendant’s domicile (if the defendant has no domicile, their domicile is unknown, the defendant’s residence) is in Japan (paragraph 1);(ii) both the husband and the wife have Japanese nationality (paragraph 5);(iii) the last mutual domicile of the husband and the wife was in Japan and the plaintiff’s domicile is in Japan (paragraph 6);(iv)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a situation when the plaintiff’s domicile is in Japan and the defendant has went missing, that it would be equitable to either party, or a fair and speedy trial can be guaranteed if the Japanese courts were to conduct a trial and reach a judicial decision in the action (paragraph 7).
    Even when the Japanese courts have jurisdiction over a claim, the court may dismiss the whole or part of an action without prejudice if it finds that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because of which, if the Japanese courts were to conduct a trial and reach a judicial decision in the action, it would be inequitable to either party or prevent a fair and speedy trial, in consideration of the nature of the case, the degree of burden that the defendant would have to bear in responding to the action, the location of evidence, the interests of children who becomes not adult between parties to the family relationship concerning the action, and other circumstances(Article 3-5).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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