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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계정 속 첨부파일의 증거능력 -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판결 - (The Admissibility of Attached Files in the E-Mail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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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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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계정 속 첨부파일의 증거능력 -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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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 7권 / 2호 / 117 ~ 146페이지
    · 저자명 : 김희균

    초록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한다고 치자. 그 안에 첨부파일이 발견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첨부파일에서 진술이 무엇인지 추출해 내는 것이다. 추출하는방법은 어렵지 않다. 그 진술을 증인이 그대로 법정에서 읽는다고 할 때 그게증인신문이라는 문맥에 맞으면 진술이 있다고 보면 된다.
    진술이 무엇인지 정해지면 다음으로는 그 진술의 작성자로 보이는 자를 법정에 불러 성립의 진정을 묻는다. 첨부파일에 있는 진술과는 다른 진술을 하거나첨부파일에 있는 진술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 법 제313조에 따라 그를 불러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대법원이대상판례에서 제시한 해법이다.
    그렇다면 증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대법원의견해대로라면 그 첨부파일은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떠도는 파일”이된다. 법정에 나온 증인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 파일은, 정확히 말하면 파일 안에 적혀 있는 진술은 증인의 진술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진술이 된다. 이 경우 그 진술은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게 원칙이지만“업무 상 작성된 통상문서”라는 점이 인정되면 제315조에 따라 예외로 증거능력이 부여되기도 한다.
    물론 그렇다고 대법원이 고등법원보다 사태를 정확하게 봤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둘 다 이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상판례에서 증인의 진술은 증인 스스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 상 증인이 작성자라는 점을 증명하게 해야 한다.

    영어초록

    The police conducted a search and seizure for an e-mail account and found a couple of attached files which contained various txt. files. Analyzing the contents of those files the investigation office was convinced that some of statements found in those files were related to illegal activities of the Korean Information Office. At that time, it was widely said that some officers of KIS had been using the social network for spreading negative opinions about anti-government candidate, Mr. Jaine Moon.
    The Head of the KIS, Mr. Won, had been indicted for illegal engagement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a witness, which was supposed to make the files, to send them to his own e-mail account, and, in a certain sense, to have made out-of-court statements regarding the defendant's illegal behaviors.
    Under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those out-of-court statements found in the attached files could be used as substantial evidence against the defendant, if the witness who was believed to state those facts in that electronic format admitted, in the open court, that he had made those files on his own.
    Otherwise the statements should not be used as evidence against the defendant even though other facts and circumstances showed that the witness himself had produced the files without anyone's engagement.
    However, it is neither logical nor practical that we should prove the authenticity of some electronic files only through the live testimony of witness.
    It is like giving a kind of authority, regarding the admissibility of document as evidence, to a specific person who is the only person that has an exclusive access to the e-mail accou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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