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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으로서 코로나19의 언론 속 양상과 법적 대응 (The Patterns of Disaster-COVID19 in the Press and Legal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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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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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으로서 코로나19의 언론 속 양상과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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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3권 / 1호 / 133 ~ 162페이지
    · 저자명 : 송영현

    초록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이나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을 뜻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씀) 확진자가 3천만 명을 넘어 우리 국민 5명 중 3명이 코로나19에 걸렸다. 그 사이 코로나19는 법률로 재난이 되었고, 국가에 의해 관리되었다. 그리고 기후변화나 지진 같은 자연 재난 못지않게 언론에 등장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3월 11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 114개국에서 누적 환자 11만 8000명, 사망자 4291명이 발생했을 때였다. 팬데믹은 전염병 경고 단계 중 최고 수준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생명과 건강을 잃고, 심리적‧경제적으로 극심한 공포와 큰 고통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짧은 시간에 팬데믹이 된 질병, 그리고 그에 대한 백신 개발은 역설적으로 코로나19의 위험성과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류의 연대와 협력을 촉구했다. 이 연구는 재난과 얽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법적 이해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법론적으로는 법과 사회의 관계를 대상화하며 앞서 기술한 배경과 상황을 들어 우리 언론이 표현하고 있는 다양한 코로나19의 모습을 조사해 분석하고자 한다. 텍스트로서 언론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수렴되고 전달되는 과정은 분명 사회에서 법이 기능하는 또 다른 모습을 찾는 작업의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끝없이 등장하는 새로운 질병은 지구촌 모든 이들의 재난 대응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때때로 우리는 질병을 예방하는 것보다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한 해법에는 과학적인 질병의 치료와 관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과제도 포함되는데, 많은 언론에서 기사와 칼럼 등을 통해 이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곧 사회 속에서 법의 역할을 설정하는 문제가 때로 예전에 미처 떠올리지 못했던 공동의 위기 속에서 다루어져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법적 사고는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방과 극복의 관점을 통한 역할 설정도 뒤따르게 되는데,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법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작용할 수 있다. 각 국가의 인구나 의료 인프라에 따라 조치가 다를 수 있지만, 정부가 어떤 대응 방식을 선택하느냐가 각국의 코로나19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경우 이른바 ‘K-방역’이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제도적 의미에서 법이 어느 하나의 영역에 대한 대응을 확실히 하기에는 쉽지 않다. 따라서 법을 바라보고 대처하는 다양한 측면에서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규범 준수와 함께 그것이 재생산되는 것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일수록 그에 대한 법적 담론은 의미가 있다. 특히 언론 속에서의 그러한 양상들은 바람직한 사회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도 있기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사회적 공기로서 언론과 법을 연동하려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이러한 현실을 담보한 사회적 가치의 실제로서 법이 조응하는 실천의 장을 찾아야 할 까닭이 있다.

    영어초록

    The number of COVID-19 confirmed cases in Korea has exceeded 30 million. This means that 3 out of 5 people have contracted COVID-19. In the meantime, COVID-19 became a disaster by law, and the state managed it. And it appeared in the media as a ‘disaster’ comparable to natural disasters such as climate change or earthquakes. On March 11th 2020,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declared the third global pandemic of COVID-19 after Hong Kong flu in 1968 and swine flu in 2009. As the corona pandemic continues, many people lose their lives and health, and they are living day by day in extreme fear and great pain in terms of psychological and economic aspects. Now, the 'living with Corona' situation is continuing in the sense of being together with COVID-19. Developing the vaccines for a disease that became a pandemic within a very short time, paradoxically shows not only the dangerousness of the COVID-19, but also the mutual cooperation and solidarity of mankind to overcome the COVID-19 pandemic. This study seeks to find and analyze the appearance of COVID-19 that is appearing in our media related to COVID-19 in this background and situation to advance a legal understanding to overcome COVID-19 intertwined with disasters. The reason why the press is used as a text is that the voices of the people can be converged and delivered through the prism of the press. It can be seen that the new diseases that appear endlessly in it have brought about a great change in the way everyone in the global village responds to disasters. Sometimes, we place a great importance on coming up with a solution to overcome a disease, rather than preventing it. And this solution includes not only the treatment and management of disease, but also the social tasks. Many editorials, articles, and columns of the media are raising a problem related to this. This implies that the issue of establishing the role of the law must be dealt with in a new transitional period. Thinking about the law should be done from a more diverse perspective. To this end, it is also meaningful to establish roles in terms of prevention and overcoming. This can act as a measure to secure the effect of the law for responding to social disasters such as COVID-19. Even though the measures could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population or medical infrastructure of each country, what kind of response method has been selected by the government had great effects on the spread of the COVID-19 in each country. In the case of Korea, the so-called “K-Quarantine” measure achieved great results. However, in order to overcome a global problem such as COVID-19, the efforts of one country alone are not enough. In the institutional sense, it is not easy to ensure that the law responds to any one a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solutions from various aspects of looking at and dealing with the law. Promoting reproduction along with clear and realistic adherence to norms is also important for a safe society. The more social disasters such as COVID-19, the more meaningful the legal discourse on them. Therefore, in order to overcome the pandemic situation of suffering, efforts to link the law and the media must also be continued. Now we have to respond to post corona. And there is a reason to find a place of practice where the law corresponds to the reality of social value that guarantees this possibility.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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