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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공화국 재판소(Cour de justice de la République)에 관한 연구 (La Cour de justice de la République e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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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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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공화국 재판소(Cour de justice de la République)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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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헌법학연구 / 30권 / 1호 / 325 ~ 365페이지
    · 저자명 : 전학선

    초록

    프랑스 전통에 기인한 정부구성원들에 대한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특권은 오늘날에도 유지되고 있다. 정부구성원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중죄나 경죄를 저지른 경우 공화국 재판소의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공화국 재판소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일반 법원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최고재판소를 최고법원으로 하는 행정법원에 속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조사위원회의 판결과 공화국 재판소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프랑스 헌법은 특별재판소를 두 개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고등재판소(Haute Cour)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구성원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공화국 재판소인 것이다.
    1993년 이전에는 고등사법재판소(Haute Cour de justice)가 대통령 탄핵심판과 정부구성원의 형사책임에 관한 형사재판을 담당하였다가, 1993년 7월 헌법개정으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기관과는 별도로 공화국 재판소를 신설하여 정부구성원의 형사책임에 관한 재판만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공화국 재판소가 30년 동안 제 기능을 하였는가 하는 점에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공화국 재판소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최소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이다.
    공화국 재판소는 심의위원회와 조사위원회를 거쳐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하는데, 공화국 재판소가 국민의회 의원 6인과 상원 의원 6인 그리고 대법원 대법관 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성격을 부정할 수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공화국 재판소가 정부구성원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정부구성원에 대한 특권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구성원에 대한 청원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급증했다. 1993년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심의위원회가 22,166건의 청원을 접수하였는데, 20,000여 건 정도가 2021년도에 청원된 것이었다. 2021년에 그 외에도 정부구성원에 대한 많은 청원이 조사위원회에서 수리되었다. 실제로 법무부 장관인 에릭 뒤퐁 모레티(Éric Dupont-Moretti)는 불법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공화국 재판소에 회부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2023년 11월 29일 공화국 재판소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공화국 재판소에 관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시대에 맞지 않으며 공화국 재판소에서의 절차와 구성 등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견해들이 많다. 공화국 재판소에 관해서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화국 재판소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헌법을 개정하여야 하고, 그 이외에 조직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법률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영어초록

    La Cour de justice de la République est la juridiction française d'exception compétente pour juger les crimes ou délits commis par les membres du gouvernement dans l’exercice de leurs fonctions. Pour les faits commis en dehors de leurs fonctions, les juridictions de droit commun classiques sont compétentes.
    La Cour de justice de la République est créée en 1993. Le statut de la Cour de justice de la République et ses attributions sont fixés par la Constitution ; la Cour de justice de la République comprend quinze juges dans sa formation de jugement : douze parlementaires (dont six députés et six sénateurs) et trois magistrats du siège de la Cour de cassation, dont l’un est président de la Cour. Les parlementaires sont élus par l’Assemblée nationale et par le Sénat après chaque renouvellement général ou partiel de ces assemblées. Les magistrats sont élus par la Cour de cassation. Chaque juge a un suppléant élu dans les mêmes conditions.
    Toute personne qui se prétend lésée par un crime ou un délit commis par un membre du Gouvernement dans l'exercice de ses fonctions peut porter plainte auprès d'une commission des requêtes. La commission des requêtes ordonne soit le classement de la procédure, soit sa transmission au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e cassation aux fins de saisine de la Cour de justice de la République. Le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e cassation peut aussi saisir d'office la Cour de justice de la République sur avis conforme de la commission des requêtes.
    La Cour de justice de la République est régulièrement critiquée pour son manque de célérité et sa complaisance supposée envers les anciens ministres.
    Il y a beaucoup de critiques sur la compétence et le fonctionnement de la Cour de justice de la République. La suppression de la Cour de justice de la République est à nouveau proposée par plusieurs professeu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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