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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국민투표 절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Le contrôle de la procédure de référendum par le Conseil constitutionnel e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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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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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국민투표 절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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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럽헌법연구 / 36호 / 347 ~ 383페이지
    · 저자명 : 전학선

    초록

    프랑스는 일찍이 국민투표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였고, 국민투표를 통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를 채택하여 왔다. 프랑스 제5공화국은 지금까지 9번의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는데, 가결된 경우도 있지만 1969년 국민투표와 가장 퇴근의 국민투표인 2005년 국민투표가 부결되었었다.
    프랑스에서 국민투표는 헌법 제11조 국민투표와 헌법 제89조 헌법개정 절차에서의 국민투표 그리고 제XV장에서 유럽연합과 관련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국민투표의 시행 자체가 의무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고, 임의적으로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회의원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 경우 이외에는 모두 국민투표가 임의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헌법 제60조는 국민투표 시행에 있어서 적법성감독을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즉 국민투표가 실시되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 시작부터 끝까지 적법성을 감독하게 되는 것이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1958년 설립된 이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민투표와 관련하여 38건의 결정(투표결과 공포 포함)를 하였고, 공동제안국민투표제도(Référendum d’lnitiative partagée)와 관련해서는 10건의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아직까지 국민투표에 관하여 적법성을 심사하면서 국민투표 자체를 무효로 하였거나 국민투표를 취소한 경우는 없다.
    국민투표와 관련하여 모든 투표권자는 헌법재판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많은 이의신청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 절차와 관련하여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인 국민투표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할 수 있는 국민투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게 적법성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헌법제정권력자가 헌법재판소에게 중요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영어초록

    L'article 60 de la Constitution prévoit que le Conseil constitutionnel veille à la régularité des opérations référendaires. En matière de référendum, la Constitution confère au Conseil un rôle très proche de celui qu'il exerce pour l'élection présidentielle. Il est à la fois juge, conseil et administrateur.
    Le Conseil est consulté sur l'organisation des opérations. Il se prononce sur la liste des organisations participant à la campagne, il dépêche des délégués sur place, il assure la surveillance du recensement des votes, il examine et tranche les réclamations, il proclame les résultats.
    Le Conseil examine et tranche définitivement toutes les réclamations. Dans le cas où le Conseil constitutionnel constate l'existence d'irrégularités dans le déroulement des opérations, il lui appartient d'apprécier si, eu égard à la nature et à la gravité de ces irrégularités, il y a lieu soit de maintenir lesdites opérations, soit de prononcer leur annulation totale ou partielle.
    Le Conseil constitutionnel proclame les résultats du référendum.
    Le Conseil constitutionnel limitait avant 2000 son contrôle aux seules réclamations formulées à l'issue du vote et relative au seul déroulement du scrutin. En l'espèce, ni l'exposé des motifs du projet de loi adressé aux électeurs, ni les documents électoraux joints ne peuvent faire l'objet du contrôle qu'ils mériteraient, compte tenu de leur caractère généralement parcellaire et orienté. Le Conseil constitutionnel refusant jusque-là de connaître des actes préparatoires ils étaient contrôlés, à défaut, et de manière limitée, par le Conseil d'État. Toutefois en 2005 le Conseil constitutionnel a admis le contrôle formel de ces opéra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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