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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에 대한 위헌심사 (Le contrôle de la constitutionnalité des lois constituionnelles du Conseil constitutionnel e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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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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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에 대한 위헌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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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54권 / 461 ~ 478페이지
    · 저자명 : 전학선

    초록

    위헌법률심판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경우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인 입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권력분립에 대한 예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규범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인 것이 보통이나 헌법도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2003년 3월 26일 결정에서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태도를 명확히 하여 양원 합동의회를 통한 헌법법률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앞의 1961년 9월 14일 의견이나 1992년 유럽연합조약에 관한 세번의 결정 등은 모두 헌법법률이 아닌 법률이나 조약에 관한 결정이어서 헌법이 직접적인 심판대상이 되지는 않았었다. 또한 1962년 11월 6일 결정은 헌법 제89조를 통한 헌법개정이 아닌 헌법 제11조를 통한 헌법개정이어서 2003년 3월 26일 결정이 헌법 제89조를 통한 헌법개정에 있어서 헌법 법률이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결정이어서 의의가 크다 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국민투표를 거친 법률이나 헌법법률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프랑스에서 국민투표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권한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도 헌법에 대하여 위헌심사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영어초록

    Le Conseil refuse d'effectuer un contrôle de constitutionnalité :•des lois référendaires (Décision n° 62-20 DC 6 novembre 1962 - Loi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direct, adoptée par le référendum du 28 octobre 1962) à l'exception des propositions de loi mentionnées à l'article 11, dont le contrôle est obligatoire •des lois constitutionnelles (Décision n° 2003-469 DC - 26 mars 2003 - Révision constitutionnelle relative à l'organisation décentralisée de la République) : le Conseil refuse d'employer dans sa jurisprudence le terme de «loi constitutionnelle» (terme doctrinal), mais emploie plutôt le terme de «révision constitutionnelle», qui ne sont pas soumises à un contrôle de constitutionnalité par la Constitution.
    La compétence du Conseil constitutionnel est strictement délimitée par la Constitution. Elle n'est susceptible d'être précisée et complétée par voie de loi organique que dans le respect des principes posés par le texte constitutionnel. Le Conseil constitutionnel ne saurait être appelé à se prononcer dans d'autres cas que ceux qui sont expressément prévus par ces textes.
    L'article 61 de la Constitution donne au Conseil constitutionnel mission d'apprécier la conformité à la Constitution des lois organiques et, lorsqu'elles lui sont déférées dans les conditions fixées par cet article, des lois ordinaires. Le Conseil constitutionnel ne tient ni de l'article 61, ni de l'article 89, ni d'aucune autre disposition de la Constitution le pouvoir de statuer sur une révision constitutionnel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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