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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고등재판소(La Haute Cour)에 관한 연구 (La Haute Cour e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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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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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고등재판소(La Haute Cour)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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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럽헌법연구 / 43호 / 383 ~ 413페이지
    · 저자명 : 전학선

    초록

    프랑스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제5공화국 들어와서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프랑스 헌법 제68조에서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고등재판소(Haute Cour)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고등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만을 하도록 되어 있다.
    고등재판소는 국민의회 의원 전원과 상원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회가 탄핵심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회 의원 10분의 1 이상 혹은 상원 의원 10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민의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수도 있고, 상원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수도 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해당 의회 사무국에서 심의를 하여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와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을 하고, 절차를 준수하였고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 해당 의회에서 표결을 하여 전체에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면 다른 의회로 탄핵소추안이 이송되어 동일한 절차를 밟아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고등재판소로 탄핵소추안이 이송되는 것이다.
    고등재판소는 국민의회 의장이 소장이 되도룩 되어 있는데, 국민의회 의원 전원과 상원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고등재판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도 대통령 탄핵을 위하여 고등재판소에서 탄핵 표결을 해 본 경우가 없어 규정들이 매우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탄핵소추가 된 후 대통령이 고등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국민의회를 해산하여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킬 수도 있고 또한 사퇴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외에도 파면 결정으로 탄핵된 후 다음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규정이 없으므로 출마할 수도 있다고 보기도 한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전직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당연직 재판관직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관하여 금지규정도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당연직 재판관도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프랑스에서 대통령 탄핵 사유는 권한행사에 있어서 명백하게 직무와 양립할 수 없을 정도로 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다. 2007년 헌법개정 전에는 대역죄가 탄핵사유였는데, 이것이 불명확하다는 주장이 많아 탄핵 사유를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나 이 역시 불명확하다는 견해들이 있다.

    영어초록

    La Haute Cour est l’unique juridiction pouvant juger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n cas de manquement à ses devoirs incompatible avec l'exercice de son mandat". C'est le Parlement réuni en Haute Cour qui est appelé à prononcer la destitu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La Haute Cour est issue de la révision constitutionnelle du 23 février 2007.
    La Haute Cour constitue une instance de nature plus politique que judiciaire. Son rôle est défini par l’article 68 de la Constitution et précisé par la loi organique du 24 novembre 2014.
    En 2007, une révision constitutionnelle prévoit que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ne peut être destitué qu’en cas de manquement à ses devoirs manifestement incompatible avec l’exercice de son mandat. La destitution est prononcée par le Parlement constitué en Haute Cour. Celle-ci est présidée par le président de l’Assemblée nationale. Le Bureau de la Haute Cour est composé de vingt-deux membres désignés, en leur sein et en nombre égal, par le bureau de l’Assemblée nationale et par celui du Sénat. Il a pour but de préparer les travaux de la Haute Cour.
    La loi organique, promulguée en 2014, prévoit que la mise en accusation est initiée par une résolution votée à la majorité des deux tiers14 par chacune des deux assemblées. La commission d’instruction(comprenant six vice-présidents de l’Assemblée nationale et de six vice-présidents du Sénat) est chargée de recueillir toute information nécessaire. Elle dispose des prérogatives reconnues aux commissions d’enquête parlementaires. Elle élabore un rapport qui est distribué aux membres de la Haute Cour, communiqué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t au Premier ministre et rendu public. La Haute Cour est ensuite réunie, et statue sur la destitution dans un délai d’un mois. Les débats sont publics.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st démis de ses fonctions si la Haute Cour vote sa destitution à la majorité des deux ti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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