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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중재에서의 소비자보호-중재가능성 및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Consumer Protection in the Consumer Arbitration in the International E-Commerce Context -Focusing on the Arbitrability and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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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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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중재에서의 소비자보호-중재가능성 및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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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거래법연구 / 27권 / 2호 / 115 ~ 153페이지
    · 저자명 : 김효정

    초록

    최근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국제전자상거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국제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계약상 분쟁도 급증하였다. 사업자가 웹사이트에 게시한 약관에는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중재조항의 존재 및 그 법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업자가 제시한 약관에 동의한다고 표시함으로써 사전중재합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사전중재합의가 있는 경우에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재법에서는 국제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계약을 규율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으로써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 상거소를 둔 소비자(이하 ‘국내소비자’라고 한다)가 해외에 주된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둔 사업자(이하 ‘해외사업자’라고 한다)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물품을구입하는 경우에 국내소비자와 해외사업자 사이에 이루어진 약관에 의한 사전중재합의의중재가능성 및 유효성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먼저 중재가능성의 준거법이 한국법인 경우, 중재법의 적용 범위 및 중재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보면 소비자계약상 분쟁이라도중재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살펴봄에 있어서는 약관규제법의 적용 및 국제사법 제27조의 유추적용을 통하여 국제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계약상 중재합의를 규제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생각건대 중재합의가 사전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중재지가 외국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약관규제법 제14조의적용 및 국제사법 제2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위와 같은 중재조항을 일률적으로 무효라고보기는 어려우며, 개별 사건별로 법문언에 충실한 해석을 통하여 그 유효성을 판단하여야할 것이다. 한편 사업자가 중재조항에 의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는점을 웹사이트에 게시된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한국법인 경우 약관규제법 제3조의 적용에 의하여 중재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할수 있고, 집단소송을 포기하는 중재조항의 경우에는 중재합의의 유효성의 준거법이 한국법인 경우에 약관규제법 제14조의 적용에 의하여 그 중재조항을 무효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중재를 규율하는 구체적인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현행법의 해석론에 의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장차입법론적인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중재를 규율함에있어서는 소비자보호의 측면과 함께 사업자의 이익과 소비자중재의 활성화라는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하며, 거래의 국제적 성격과 전자상거래의 특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견으로는 장래 입법에 있어서는 국제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중재의 중재가능성을 긍정하고, 사전중재합의도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사업자에게 중재조항의 법적 의미에 관한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집단소송을 포기하는 중재조항은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본다. 나아가 일본 중재법과 같이 소비자에게 해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제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중재에서의 소비자보호의 방안에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나, 추후 많은 연구가 누적되어 입법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In recent years, the international e-commerce contracts between the businesses and the consumers have increased remarkably, and accordingly the disputes arising from the business-to-consumer(hereinafter “B2C”) contracts in international e-commerce context have increased rapidly. A number of standard terms which businesses have posted on their websites incorporate the arbitration clauses, however in many cases consumers would likely agree to the standard terms without the knowledge of the existence and the legal implication of the arbitration clause. Therefore in such a situation of the aforementioned pre-dispute arbitration agreement, how to protect the consumers who are put in the weak position in terms of the social and economic aspects emerges as an important issue. Nevertheless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does not contain any specific rules regulating the B2C contracts in the international e-commerce context, consequently leading to some confusions and chaos.
    This paper deals with the arbitrability and validity of the pre-dispute arbitration agreements by the standard terms between the consumers whose habitual residences are in Korea(hereinafter “Korean consumers”) and the businesses whose principal business places or offices are in Korea(hereinafter “foreign businesses”) in cases where the Korean consumers purchase the goods through the foreign businesses’ websites.
    Firstly provided that the governing law of arbitrability is the Korean law, even the disputes arising from the B2C contracts would be judged to be arbitrable in light of the applicable scope of the Arbitration Act and especially the stipulation of Article 3(1) of Arbitration Act.
    In regard to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this paper has sought for the effective and efficient measures to protect the consumers by regulating the arbitration agreements in the B2C contracts in the international e-commerce, through the application of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hereinafter “Terms and Conditions Act”) as well as the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Korea(hereinafter “KPILA”). This paper has diagnosed the arbitration agreement would hardly be judged null and void categorically by applying Terms and Conditions Act and applying mutatis mutandis KPILA only because the arbitration agreement was made prior to the disputes and the place of the arbitration is in the foreign country. In this vein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shall be judged by the faithful interpretation of the texts of the relevant Acts on a case-by-case basis.
    In cases where the arbitration clause is not clearly stated in the standard terms published in the website to the effect that it has the consumers waive the right to file a lawsuit with a court, the foreign business shall be barred from asserting such a arbitration clause as a part of the contract, by applying Article 3 of Terms and Conditions Act provided that the governing law of the principal contract is the Korean law. Furthermore in cases where the arbitration clauses to the effect that it has the consumers waive the right to file a class action shall be made null and void as a provision unreasonably disadvantageous to the consumers, by applying Article 14 of Terms and Conditions Act provided that the governing law on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the Korean law.
    However in the absence of the specific applicable Acts on regulating the consumer arbitrations in the international e-commerce, there’s no denying the limitations would have to exist in protecting the consumers by way of the de lege lata of the current laws, thus de lege ferenda resolutions shall be ultimately sought afterwards. In approaching the exploration of the avenues to regulate the consumer arbitration in the international e-commerce, it is well advised to take both the activation of the consumer arbitration and the interests of the business into the consideration in a balanced manner, as well as have in minds the global characteristics of the trade and the special features of the e-commerce. In the recommendable future legislation, we would have to affirmatively accept the arbitrability of the consumer arbitration in the international e-commerce, then permissively recognize the pre-dispute arbitration agreement, while obligating the business to provide the information and prohibiting the arbitration agreement to have the consumer waive the class action right.
    More progressively we would need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the termination right to be endowed with the consumer as in the Japanese Arbitration Act. The researches on the consumer’s protections in the consumer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e-commerce have yet to be sufficient, however in the near future more studies would be hoped to accumulate enough to guide and induce the legislation to resolve the problems eventually.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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