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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을 위한 규제법제에 관한 공법적 고찰 - 소비자기본법상 안전조치(리콜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gulatory System for the Consumer Safety - Focusing on Safety Measures(Recall) of Frame Act on Consum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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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6 최종저작일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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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을 위한 규제법제에 관한 공법적 고찰 - 소비자기본법상 안전조치(리콜제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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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5권 / 1호 / 39 ~ 69페이지
    · 저자명 : 이지은

    초록

    소비자주권의 개념이 명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소비자보호의무가 전제되어야 한다.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하기 위하여는 공정한 거래의 질서가 확립되고, 소비자가 완전하게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사업자는 엄청난 자본과 기획력 등에 힘입어 스스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잠재의식의 변화를 꾀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한 광고의 효과도 향유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고, 소비자는 더 이상 완전하게 자유로운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거대 자본을 상대로 하여 소비생활을 하는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소비자 보호가 초기에는, 거래되는 상품의 안전성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지금도 수많은 개별 상품 군에 대한 안전규제법제가 마련되어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최근에는 ‘소비자보호’에 초점을 맞춘 규제법제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춘 규제법제도 마련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은 개별 상품의 안전에 초점을 맞춘 규제법제가 아니라 전체로서의 소비자의 보호에 초점을 맞춘 법이다. 즉, 소비자기본법은 전체로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소비자기본법도 소비자의 안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리콜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이 정하는 안전조치로서 리콜제도는 판매・유통되는 물품이나 용역을 대상으로 그 위해(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리, 교환, 환급 및 파기 등의 방법으로 행해지는 시정조치를 의미한다.
    그러나 소비자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은 몇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첫째는 그 적용영역이 “물품이나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의 위해가능성의 개념이 과연 구체화가 가능한 것인지의 문제다. 물품이나 제품 등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그 위해가능성의 문제는 활용되는 물품이나 제품 등의 규제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므로, 소비자기본법이 언급하는 “용역”의 위해가능성은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정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위해가능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느냐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둘째는, “물품”의 위해가능성 문제는 이미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비자기본법 제3조에 의하여 제품안전기본법이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소비자기본법이 적용되는 영역을 찾아보기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는 결론적으로 이러한 규정을 기본법인 소비자기본법에 정하고 있는 이유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용역의 위해가능성을 구체화시키지 못하면, 제품안전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규정을 불필요하게 둔 것이고, 구체화가능성이 있다면 그 해석의 여지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된다.
    소비자기본법은 기본법이라는 지위에 충실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이며, 그에 앞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존재하는 수많은 개별법령의 체계화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용역으로 인한 안전문제에 대한 규제는 그 방법은 반드시 “리콜(시정조치)”로 한정시키지 말고 실효적인 규제 조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Consumer sovereignty can be realized not to remain nomina if the government protect consumer. Consumer can make a rational decision in consumption only if establishing fair trade order and making fully free choice are met overall. However, it is rarely actualize because a lot of enterpriser have huge capital and power. They can make clever advertizing to manipulate consumer artfully and even create demand itself by inventing new product.
    Government enacted norm to protect consumers focusing safety of specific product, early. Lately, there are lots of legislations to control about safety product in a various area, too. Furthermore, government make laws to bring the purposes of law into consumer protection itself and into establishing fair trade order. They affect multiply as the measure of safeguard consumers. Frame Act on Consumers is the exact one bring it’s purpose into consumer protection. It includes articles on safety measures and recall system is typical example. Recall system of the Frame Act on Consumers is regarding information on defects of goods and services. Enterpriser shall take a measures such as remove, destroy, or repair defected goods and services, or exchange them for other and refund them if the enterpriser could get information on defects.
    However, ①Framework Act on Product Safety has already same article and it shall apply with respect to, above all. ②The meaning of “information of defects on service” is too vague. ③There arn’t enough reason to include articles on safety measures to FRAME ACT in spite of lots of norms to regulate product safety.
    Therefore Frame Act on Consumer shall be revised as follows. First of all, a lots of act to regulate product safety shall be organized systematically, it should be revised to take a role as FRAME ACT. Also, safety measure of services is not necessary to be recall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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