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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개선 방안- 소비자단체소송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llective Consumer Damage Relief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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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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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개선 방안- 소비자단체소송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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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1권 / 1호 / 95 ~ 125페이지
    · 저자명 : 윤민섭

    초록

    한국은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0년 소비자보호법(현 소비자기본법)을 제정하고, 1987년 한국소비자원을 설립하고, 소비자단체를 지원하는 등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제도 등의 개선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2006 년 9월 27일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소비자단체소송을 도입하였다.
    소비자단체소송은 2006년에 도입될 당시에는 소비자보호에 큰 기여를할 것으로 기대받았으나, 시행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7건의 소송만이 제기되는 등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사업자들이 소비자보호에 충실하여 소비자권익침해가 없어서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라면 제도도입의목적이 실현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하여 활성화되지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단체소송제도의 개선, 미국식 집단소송의 도입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생각건대, 비금융분야의 경우 피해소비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집단소송보다는 이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소비자단체소송을 개선하는 것이 일반분야에서의 소비자피해구제에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영어초록

    Korea has a variety of systems for consumer relief by enacting a consumer protection law in 1980, establishing the Korea Consumer Agency in 1987 and supporting consumer organizations to tackle consumer problems. However, there was a need to improve the legal system to address consumer problems, and on September 27, 2006,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was amended to introduce consumer group lawsuits.
    The consumer group lawsuit was expected to contribute significantly to consumer protection when it was introduced in 2006, but has not been activated, with only a total of seven lawsuits filed in the decade or so after its implementation. If the reason why consumer group lawsuits have not been activated is because of enhanced consumer protection of operators, the purpose of the system could be said to have been realized.
    The reality, however, is not so. In other words, the consumer group litigation system has not been activated due to its own limitations. Various discussions have been held to address collective consumer harm, including the improvement of the collective lawsuit system and the introduction of U.S.-style class action suits.
    As I think, considering that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finalize the scope of the affected consumers in the non-financial sector, I think it would be more efficient to remedy consumer damages in the general sector than to improve the current consumer group litigation, as seen in this article, rather than class action sui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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