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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한 개별 기업의 책임 ― 로열더치셸(Royal Dutch Shell plc.) 판결을 중심으로 ― (Individual companies' responsibilities for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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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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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한 개별 기업의 책임 ― 로열더치셸(Royal Dutch Shell plc.)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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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환경법연구 / 44권 / 1호 / 373 ~ 412페이지
    · 저자명 : 최지원

    초록

    최근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이 전세계 최초로 개별 기업에게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외국에서는 개별 기업을 상대로 한 기후소송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국내 실정법 및 소송 실무를 고려할 때, 개별 기업을 상대로 탄소 배출량 감소를 요구하며 추상적 부작위 명령을 구하는 유지청구를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 있어도 위법성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탄소 배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인과관계 입증 및 공동원인자 간 책임 배분, 위법성 인정 등의 문제가 존재하므로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한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인 온실가스 배출행위의 위법성과 관련해, 개별 기업에 대한 책임의 근거가 공법상 규제기준이 될 수는 있겠으나, 개별 기업에 대해 그러한 공법상 규제를 두는 것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규제 입법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에 의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개별 기업의 규제 위반이 표면상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배출 기업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한지의 문제는 이와 별개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책임 문제의 사법적 판단 가능성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판단 영역이 아니라고 본 외국 판결례가 다수 존재하기는 하나, 기후소송은 미래세대의 이익을 대변하는 등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법부가 정치 과정에서의 불완전한 사회선호함수를 보완할 여지가 다른 불법행위소송에 비하여 클 수 있는 등, 앞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할 수 있어 보인다.

    영어초록

    Climate litigation against individual companies are gradually becoming more active in foreign countries, with the Hague District Court of the Netherlands recently imposing legal obligation on a private enterprise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Considering domestic laws and litigation practices of Republic of Korea, it may be theoretically possible to request a reduction in carbon emissions and maintain an abstract omission order, but asking for liability for carbon emissions is unlikely to be accepted because there are problems such as causal relationships, allocation of responsibilities and illegality.
    Regarding the illegality of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most important requirement for recognizing tort liability, the basis for liability for individual companies may be a regulatory standard under public law, but questions may arise about the legitimacy of regulating individual companies under public law. Even if regulatory legislation is made by the parliament with democratic legitimacy, it cannot be concluded that it is necessarily in line with the public interest, so even if an individual company's violation of regulations is recognized as illegal and liability for damages is recognized, it needs to be considered separately.
    Lastly, with regard to the possibility of judicial judgment on the issue of responsibility for climate change, although there are many foreign judgments that ruled climate cases are nonjusticiable because it presents a political question, since climate litigation may have greater room for the judiciary to supplement incomplete social preference functions in the political process than other tort litigation, such as representing the interests of future generations, the judiciary may need a more active attitude toward climate change issues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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