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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관한 규범적 검토 - 부동산 세금의 ‘제재’화에 관하여 - (Normative Review of the Heavy Capital Gains Tax on Multi-Homeowners - Regarding the usage of real estate taxes as ‘sanc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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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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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관한 규범적 검토 - 부동산 세금의 ‘제재’화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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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25권 / 2호 / 99 ~ 142페이지
    · 저자명 : 류지민

    초록

    이 글에서는 2018년 이래로 시행된 주택 양도소득세 강화에 관한 여러 입법 중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제104조 제7항(이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항’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해당 조항의 법적 성질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를 헌법적 심사기준의 관점에서 어떻게 고려할 수 있는지를생각해 본다.
    1세대 2주택 이상의 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항은 제재적 조세의 일종이다. 그런데 2020년 7. 10. 부동산 정책을 반영하여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위 조항의 제재적 기능이 강화되었는데, 이는 무엇보다 세금을다주택자에 대한 제재로 이용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명백하게 표출된 경우라고 할 것이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항은 그 형식이 일단 조세인 이상 그것이 헌법상 한계를 넘어서는지의 고려에 있어 세법상 심사기준의 적용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조세의 측면에서 비롯되는 한계의 심사기준으로는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재산권 보장의 측면에서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이라는 제재방법이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목적과의 균형상 지나치게 과도하여 ‘과잉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제한하는 것은 아닌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
    조세법규의 규제목적과 수단이 과도하여 제재의 성격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담세력을 전제로 하는 조세 본래의 취지와 기능이 퇴색할 정도라면, 특정 납세의무자를표적으로 삼아 ‘벌(罰)’로서 무거운 세부담을 주는 당해 법규는 조세·행정규범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입법으로 그 합리성도 인정되기 어렵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주택자양도세 중과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는 주택정책 입법이라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considers what the legal nature of the clause is and how it can be considered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 review criteria, focusing on Articles 95(2) and 104(7) of the Income Tax Act, which includes the exclusion of special long-term deduction for the transfer of houses in areas subject to adjustment by multiple homeowners, among the various legislation on strengthening the housing transfer income tax since 2018.
    The multi-homeowner capital gains tax clause, which calls for the levy of heavy capital gains tax and the exclusion of the special deduction for long-term ownership, is a kind of penalty tax. Recently, however, the revision of the Income Tax Act to reflect the real estate policy strengthened the sanctioning function of the above clause, and above all, the government's intention to use the tax as a ‘sanction’ against multiple homeowners was clearly expressed.
    Regardless of its purpose and substance, regulation cannot avoid being subject to the constitutional review upon tax law. Tax jurisprudence and tax equality should be considered as criteria for reviewing constitutional limits arising from the aspect of taxation. Also,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proportionality rule in terms of guaranteeing property rights to examine whether the sanctions, which are disadvantageous due to a heavy taxation on capital gains taxes for multiple homeowners, are not in balance with the policy objectives pursued by the government, and thus excessively restrict the property rights of taxpayers.
    When the purpose and means of regulation by tax law is so extremely excessive that the nature of sanctions is clearly revealed, and the fundamental purpose and function of taxation under the ability-to-pay principle is undermined by that law, the provisions at issue that levy a heavy tax burden as a target shall not be recognized as a legislation within the constitutional limits of rule of law and tax administration. In that sense, the heavy capital gains tax for multiple homeowners would be the one that runs counter to the Constitu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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