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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판매업자에 대한 미국 판매세 규정과 국내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세무위험 (U.S. Remote Sales Tax and Tax Risks of Korean Cross-border E-commerce Sel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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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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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판매업자에 대한 미국 판매세 규정과 국내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세무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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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학연구 / 41권 / 3호 / 89 ~ 113페이지
    · 저자명 : 유지선, 신영효

    초록

    2018년 미국의 South Dakota v. Wayfair, Inc. 판결은 물리적 실재 없이 경제적 실재만 존재하더라도 납세자가 미국 내 해당 주(state)에 경제적 넥서스를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판매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해당 판결 이후 미국의 각 주는 온라인으로 주 내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원격 판매업자(remote seller)에게 판매세 신고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원격 판매업자 판매세 규정’을 앞다투어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24년 현재 판매세를 운영하는 미국 내 47개 주 및 특별구 모두가 원격 판매업자 판매세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 시장으로 재화를 전자상거래 수출하는 국내 기업도 이 원격 판매업자 판매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해당 규정에 대한 국내 문헌이나 정보가 많지 않아 이에 대한 기업들의 검토 및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이에 본 연구는 판매세를 운영하는 미국 내 47개 주 및 특별구의 원격 판매업자 판매세 규정을 상세히 조사하고 국내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부담하는 세무위험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검토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47개 주 및 특별구가 각기 다른 규정(면세점, 면세점 판단기간, 매출액 기준, 최초 등록․신고기한,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을 운영하기에 미국 기업조차 판매세제의 복잡성으로 인해 사업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미국 내 판매세 납세의무를 파악하고 이행 하는 데는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둘째, 미국 내 플랫폼에 입점한 국내 수출기업은 플랫폼업체가 중개인으로서 판매세를 징수 및 신고납부하므로 직접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자사의 글로벌 스토어를 통해 재화를 수출하는 일부 기업은 직접 판매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사례를 조사한 결과 현재 대미국 수출에 대한 판매세의 징수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상당한 세무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이러한 세무위험을 최소화하고 관리하기 위해 기업은 재화가 수출되는 주의 판매세 규정을 면밀히 조사하고, 현지 전문가 자문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법인소득세에 대한 세무위험과 세무위험 최소화를 위한 프로그램 참여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decision of South Dakota v. Wayfair, Inc. in 2018 ruled that taxpayers without an economic presence in the US states are obliged to collect and remit sales tax for being considered to have economic nexus even without having a physical presence in those states. After the decision, the US states started introducing ‘remote seller sales tax’ which requires remote sellers who provide goods to customers in their states via online to collect, report, and pay sales taxes to the corresponding states. As a result, all of the 47 states and a special district imposing sales tax have introduced the remote seller sales tax system as of 2024.
    Korean firms conducting cross-border e-commerce sales to the US market are also obliged to apply this remote seller sales tax system. Due to a lack of relevant data and information, however, it is uncertain whether Korean cross-border e-commerce sellers have reviewed and prepared for US sales tax. For this reason, the present study examines the remote seller sales tax of 47 states and a special district in the US. It further analyzes the tax risks and relevant implications to Korean cross- border e-commerce seller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even US companies are confronting difficulties in businesses due to multistate remote sales tax compliance (e.g., threshold value and time, types of sales, registration timing, taxable items, tax rates, etc.). It would be even more difficult for Korean firms to identify and comply with the US sales tax obligation regarding their cross-border sales in the US. Second, Korean firms selling their products via online platforms are not required to collect and remit sales tax by themselves because such obligation is imposed on the platforms, or so-called the market facilitators. Meanwhile, Korean remote sellers that provide products to US customers via their global stores must collect and remit sales tax to the states where the products are consumed. However, we could not find evidence of these remote sellers complying with sales tax obligation. These remote sellers are exposed to substantial tax risks regarding their sales to the US. Third, remote sellers must conduct in-depth research and analysis to reduce and manage their tax risks. They must also consider whether consulting with US tax experts, health checks on income taxes, and participating in relevant tax programs are needed to minimize relevant tax risk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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