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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 과세반대논리에 대한 타당성 분석 및 소득세법 개선방향 (A Study on the Validity of Opposing Opinion on Income Taxation of Clergy and the Improvement on Related Income Tax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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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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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 과세반대논리에 대한 타당성 분석 및 소득세법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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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글로벌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글로벌경영학회지 / 15권 / 2호 / 25 ~ 54페이지
    · 저자명 : 조태현, 나영, 육지훈

    초록

    종교인 소득의 과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묵인 또는 방조 하에 시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2013년 및 2015년 연이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종교인 소득 과세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201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15년 말 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시기를 2018년 이후로 다시 연기한 바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종교인 소득 과세 관련 소득세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교인과 비종교인 간의 과세형평성을 저해한다. 둘째, 고소득 종교인의 소득세 부담을 불합리하게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저소득 종교인의 사회보장제도 수혜기회를 배제한다. 셋째, 종교단체가 원천징수의무를 선택적으로 이행하도록 허용한 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종교인 소득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을 위해 다수의 문제제기 및 협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시행된 소득세법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기독교계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종교인 소득 과세 반대논리로 인해 관련 소득세법이 실효성 있게 개정되기 어려운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의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과세반대 논리를 재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고, 실효성 있는 과세제도로 정착하기 위한 법령개정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 검토 및 과세입법에 대한 논란에서 제기된 과세반대 논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타당성을 도출한다. 분석결과, 현행 소득세법은 종교인 소득의 과세 자체에만 중점을 두었고, 과세의 형평성 등에 대한 고려가 없었으며, 과세 반대논리에서도 타당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종교 관련 과세의 경우에는 선진 독일의 과세제도를 검토한 결과, 국가와 종교의 분리가 종교단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만 비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세무당국의 공익성 심사제도의 도입과 종교단체의 재무제표 공시의무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종교단체 회계투명성의 개선방안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clergy's income was not taxed without any explicit exemption clauses under the connivance or assistance of tax authorities in the past several decades. Implementation of the Income Tax Act amendments of 2015 was delayed with effect from January 1, 2018 apparently due to the tax resistance. Prior studies pointed out several issues including unfairness of taxation between clergies and general tax payers, and between low income clergies and high income clergies and also optional obligation of income tax withhold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ground of objections raised in the process of the enactment of the clegy's income tax law, which led to the amendments with those issues above. This study also compare the tax regime of religious entities in Germany with the Amendment of 2015.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 directions on related income tax laws so that taxation of the clergy’s income in Korea is settled effectively.
    Our findings include that the law makers focused on the introduction of taxation of clergy's income and considered the tax resistance from religious organizations. Our study was not able to find any validity at all to objections raised to the taxation of clergy's income. The comprehensive review of German tax system also clarified that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in the political system does not mean tax exemption of clergy and need to have a initial and continuing assessment as to whether various religious organizations serve public interests for the tax exemp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suggests the fundamental amendment on income tax law for which is needed in that the law should rule the clergy’s income to be earned income rather than other income. It seems that a future study on improvements of accounting transparency of religious organizations for effective settlement of clergy’s income taxation will be performed consistent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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