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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과다보수 손금부인 관련규정의 개선 및 해석기준 (Suggestion for Interpretation and Revision of the Korean Corporation Taxation Law Regarding Reasonable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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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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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과다보수 손금부인 관련규정의 개선 및 해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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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19권 / 1호 / 209 ~ 248페이지
    · 저자명 : 김재승

    초록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보수는 제공받은 인적용역에 대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대가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법인세법은 과다 지급된 보수에 대해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형식적인 요건에 대한 규제에 치우친 감이 있으며, 적정 혹은 과다보수의 평가기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판례 또한 과다보수에 대한 명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본고는 인건비의 세법상 처리와 관련된 법․영의 규정 내용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규명하고 판례 및 국세심판례를 분석하여 그 해석방향 및 문제점을 규명한 후 미국의 세법 및 판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후 이를 종합하여 법인세법상 인건비의 세법상 처리와 관련된 규정 중 과다보수(급여와 상여금)의 손금성 판단과 관련된 규정의 개선안과 해석기준을 제시하였다.
    법인세법상 과다보수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미국의 법원들이 보수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기준이 원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Elliotts사건에서 시작된 5가지요소평가 기준과 보완적 기준으로서 독립투자가평가 기준은 우리나라에서도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5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ⅰ)직원의 회사에서의 역할(Employee’s Role in the Company) (ⅱ)다른 회사의 보수수준(External Comparison with Other Companies) (ⅲ)회사의 특성과 상태(Character and Condition of the Company) (ⅳ)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ⅴ)일관성 있는 급여 정책(Internal Consistency). 이들 요소 중 어느 한 요소가 다른 것보다 결정적으로 더 중요한 요소로서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5가지 모든 요소를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본고에서는 과다보수의 손금산입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규정 중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각 항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서는 현행 규정에 추가로 “지급된 급여가 비슷한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것을 초과한 것으로 동 초과액이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해당 법인의 주식소유비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동 초과액은 이익처분으로 추정한다.” 등의 기준이 필요하다. 제2항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상여금(급여)지급기준은 사전에 결정되어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적용된 것이어야 하며, 성과 산정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등의 기준을 두어야 한다. 제3항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비교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법인이 지배주주등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보수로 비슷한 업종에 종사하는 비슷한 법인의 비슷한 직무에 대한 보수를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Generally, compensation paid to employees for their personal services is deductible as a business expense since it is a reasonable allowance and an ordinary business expense. However, compensation paid to related parties or shareholders in a closely-held company may beg the question of whether the compensation paid to them is reasonable.
    Regarding the reasonableness of compensation, Korea does not have any clear rules or interpretation on the definition of the reasonableness of compensation. On the other hand, the United States has many court rulings and principles to solve the problem of defining “reasonable compensation”. U.S. Courts have applied a “two‐pronged” test, which dictates that the amount of compensation paid must be both reasonable and for a compensatory purpose, to solve the problem of deductibility on compensation for personal service. Of this two‐pronged test, the first prong, whether the amount of the purported compensation is reasonable, would give the Korean courts and government assistance in solving this issue.
    In evaluating reasonable compensation, while considering all facts and circumstances, the U.S. Courts of Appeal have adopted two methods, the multi-factor test and the independent investor test. In the multi-factor test, originating primarily from the nine-factor test in Mayson and the five-factor test in Elliotts, courts generally consider a number of factors. The five factors in Elliotts would be applicable in Korea, either through legislation or judicial interpretation.
    The independent investor test is a simpler test which compares the taxpayer’s compensation with the net return to the taxpayer’s shareholders after that compensation has been paid. Only the Seventh Circuit Court of Appeals accepts this test as a single factor, rejecting any multi-factor test. While some courts admit the independent investor test, they consider this test along with other multi-factor tests. This independent investor test also may be applicable in Korea, but as a supplementary factor when considering several factors in multi-factor tes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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