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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부 기능에 따른 개인소득세 과세권 배분에 대한 검토 (Review of the Allocation of Personal Income Tax Authority Regarding the Government Functions of S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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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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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부 기능에 따른 개인소득세 과세권 배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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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 / 25권 / 4호 / 103 ~ 129페이지
    · 저자명 : 선창희, 조형태

    초록

    공공기관은 공공재 또는 공공서비스를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국민-정부-공공기관 구조하에서 복대리인으로서 정부적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국내 공공기관의 해외 진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OECD 모델 조약에서는 정부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치적 하부조직 등이 피고용인에게 지급하는 임금 등에 대해서는 원천지국 과세권에 대한 예외를 두어 임금 등을 지급하는 해당 조직이 소재한 국가에 대한 과세권을 인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개인소득세가 해외 원천지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고, 현재의 조세조약과 유권해석들이 공공기관의 정부 기능을 이용한 우리나라 과세권 확보에 불충분하고, 개선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우선 공공기관 재정의 특성상 공공기관 임직원 인건비의 대다수가 국가 재정 특히 국민 세금으로 충당됨을 고려할 때 이들 임직원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우리나라 재정으로 다시 환류되어야하는데, 정부 기능 미인정으로 이들 개인소득세에 대한 과세권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국가 재정의비효율성 문제를 야기한다. 현재의 한국 정부가 체결한 조세조약은 해외 진출 공공기관의 정부적기능을 인정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노후화되어 있고, 심지어는 공공기관이 설립되기 전에 발효된 조세조약이 다수 존재하여 조세조약 발효 후 설립된 공공기관의 해외 진출 인력에 대한 정부적 기능의 인정, 과세권 확보가 불투명한 점이 많다. 또한, 해외원조사업 등이 상시화된 공공기관의 경우아예 조세조약에서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열거되지 않은 문제도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 일부 국가의 국내 진출 인력에 대한 정부적 기능은 쉽게 인정하면서도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대한 인력의 정부적 기능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 미열거등의 사유로 과세권이 해외에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여 상호주의가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에대한 의문점이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에 진출한 공공기관의 파견 인력, 인건비 현황 등을 알리오 표준 공시를 통해 공개하여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고, 과세권 확보의 당사자인 정부가 상호합의 등에 적극성을 보여 보다 많은 공공기관의 정부 기능을 인정받아 해외 진출 인력소득에 대한국내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세관청의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직원을파견 형식으로 해외에 보내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상호합의 개시 신청을 제도화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

    영어초록

    SOEs(State Owned Enterprises) often serve as a quasi-agent under the structure of citizen-governmentpublic institution to efficiently provide public goods or services to the citizens, and the trend of such domestic SOEs expanding overseas has been increasing. The OECD Model Convention recognizes the taxation rights of the country where the organization paying salaries is located by exempting from source country taxation salaries paid by political subdivisions, etc., that perform governmental functions.
    This study points out the uncertainty of personal income tax of employees of public institutions performing governmental functions being taxed in the foreign source country. It criticizes the insufficiency of current tax treaties and authoritative interpretations in allocating taxing rights for personal income tax using governmental functions, highlighting the need for improvements.
    Given that the majority of personnel costs of SOEs are covered by national finances, particularly taxes, the taxes on these employment incomes should return to our national finances. If the taxing rights for these personal incomes are not secured due to unrecognition of governmental functions, it could lead to inefficient management of national finances. The current tax treaties of the Korean government are outdated and even predate the establishment of many public institutions, creating opacity in recognizing governmental functions and securing taxing rights for the overseas personnel of these institutions.
    Additionally, SOEs like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KOICA), which are regularly involved in foreign aid projects, are not even listed as organizations performing governmental functions in tax treaties. There are also concerns about the ambiguous application of reciprocity and potential issues with the foreign tax credit carryover for SOE employees returning home after a period of overseas assignment.
    To solve these issues, it is necessary to disclose and manage information such as the dispatch personnel and personnel cost status of SOEs abroad through standard public disclosures. The government, as the party responsible for securing taxing rights, should actively engage in mutual agreements to recognize more public institutions’ governmental functions and secure domestic taxing rights for their overseas personne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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