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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 관련 쟁점과 증권거래세제의 개편 방안 (A Critical Review on Reforming Stock TransactionTax to Financial Transac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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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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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 관련 쟁점과 증권거래세제의 개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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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5권 / 1호 / 115 ~ 162페이지
    · 저자명 : 정승영

    초록

    본 논문에서는 현행 증권거래세를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로 개편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과세목적의 전환에서부터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세목적의 전환은 증권거래세가 단순하게 주식 등 금융상품의 양도소득세제에 대한 보완세제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위기 등에 대한 대응 재원 마련과 금융시스템 안정화 효과를 가져오는 목적세로서 과세목적을 전환하여야 한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이와 같이 증권거래세의 과세 목적을 전환하는 것은 현재 추진 중인 자본이득과세 보완 방안(주식 등 유가증권 양도차익 과세)이나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에 관한 논의의 쟁점과 맥락에도 부합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세제로는 주로 유럽연합의 금융거래세 제도 도입 방안[COM(2013) 71 final Directive], 미국의 금융거래세 또는 증권거래세 도입 방안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았으며, 일본의 과거 증권거래세 운영 방식과 폐지 사유, 중국의 증권거래인지세의 도입과 운영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증권거래세법 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2810)에서 참고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에 맞추어 검토한 것이다.
    한편, 증권거래세를 금융거래세로 개편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 과세대상은 2012년 세법 개정안과 같이 파생금융상품까지도 확장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증권거래세법 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2810)과 같이 세율을 인하할 수 있는 부분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프랑스의 실제 사례를 두고 볼 때, 고빈도거래에 대한 별도의 거래과세 방안은 온전하게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행 증권거래세를 금융거래세로 전환한다고 가정할 때, 원칙적으로 매수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도자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생각해본다면, 양도자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손실회피성향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최근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주장하는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재정적으로는 양도자나 매수자 중 어느 한쪽에 대해서 과세하더라도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1영업일 내 고빈도거래 수준이 아닌 상황에서 동일 주식이나 금융상품을 거래하였던 매수자라면 그 과세를 1영업일 내 최종 순매수포지션만 고려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개선방안도 제시해보았다.

    영어초록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Stock Transaction Tax(hereafter STT) be reformed to the Financial Transaction Tax(hereafter FTT). For transforming STT to FTT, we need to reconsider the tax purpose of STT, which has effects on addressing taxable objects, and using tax revenues. Currently, we recognize that STT has the one major role as a supplementary taxation for capital gain tax on stock transactions. But, in the context of global discussion, we examine a legal countermeasure for financial crisis which has occurred frequently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In this regard, this paper consists 3 major parts. The first part(Chapter 2) explains legal analysis of the current STT system and some changeable trend for STT such as pushing ahead with lowering STT tax rate or repeal of the STT act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second part(Chapter 3) mainly deals with comparative analysis about experiences in the EU, the U.S., Japan, and China.
    The last major part(Chapter 4) focuses on the legal issues for transforming STT system to FTT system. First of all, we would find the legitimacy of FTT. FTT is based on the legal basis for coping with financial crisis;it is some kind of the insurance fee for maintaining the financial system moderately. In particular, the tax principle of FTT also can be grounded in “Polluter pays” Approach or “Benefit Principle of Taxation”, because we find that the financial system is some kind of public commons like the eco-system. In the middle of this analyzing process, it also reviews to compare FTT with FAT(Financial Activities Tax) comparatively. After these legitimate factors construct the tax purpose of FTT and find the reason why STT be transformed to FTT, we examine to broaden taxable objects for FTT from stock and securities to taxable objects including derivatives. If FTT be subject to derivatives, it would make that the FTT rate is lower than the current tax rate of STT, which the revision proposal to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Act (Proposal No. 12810).
    Meanwhile, this paper also discusses whether we need to provide the HFT tax(tax on high-frequency trading) or not. In the French legislative case, there is not fully effective to operate the HFT tax system other than general FTT in the real financial market. In addition, assuming that the current STT is converted into FTT, the taxpayer conversion to convert from securities transferor(the current STT taxpayer) to securities transferee(the expected FTT taxpayer) might be required in the Act. There is the behavior economic reason why a transferor has the loss-aversion bias that he thinks his all financial factors of the target transaction including capital gain or loss, and transaction costs such as STT, and other public contributions, etc.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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