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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흑자 영리법인을 이용한 간접 증여 (Gift Taxation of Indirect Transfer of Wealth Via Corporation)

3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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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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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흑자 영리법인을 이용한 간접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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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1권 / 3호 / 381 ~ 419페이지
    · 저자명 : 이창희, 김석환, 양한희

    초록

    이 글은 부(父)가 자(子) 등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 직접적인 증여 대신 자(子)가 지배하는 법인에 대해 증여를 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문제를 검토한다. 몇 해 전부터 이러한 변칙증여에 대해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하급심 판결들이 나오면서 흑자 영리법인을 통한 간접증여의 증여세 과세에 대한 논란이 점차 일게 되었으며, 2014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도 하였다.
    이 글에서는 다음 두 가지를 목표로 한다. 먼저 흑자 영리법인을 이용한 간접증여가 2003년 이래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입장에 있는 우리 증여세제하에서 타당한가라는 법해석론이다. 다음으로, 이런 간접 증여에 대해 2014년 개정된 증여세법 규정에 대한 입법적 보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이 다루고 있는 하급심 판결에 나오는 사건 당시의 법령에서 흑자 영리법인을 이용한 간접 증여를 특정하여 예시규정에 포함시키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입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글귀 및 전체 체계를 보면 흑자 영리법인을 통한 간접증여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이 그 자체로 과세근거 규정이 될 수 있음은 대법원 판결의 입장이기도 하다. 다만 사실문제로 증여가액을 계산할 수 없다면 과세가 불가능하다고 하겠지만 영리법인을 통한 간접 증여에서는 증여가액을 분명히 계산할 수 있으므로 과세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14년의 개정법은 흑자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를 과세한다는 점을 명시하여서 해석론상의 시비를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 전 사건을 다룬 판결에서 증여세 과세를 부인하는 논거 중의 하나였던 이중과세 내지 세부담의 중복 문제는 개정법에서도 여전히 남아 있다. 2014년 개정법은 이 점을 고려하기는 했지만 직접 증여와 비교해 보았을 법인을 통한 증여가 한결 세부담이 높다는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 간접 증여에 대한 세부담을 직접 증여의 세부담과 맞추기 위한 입법기술로는, 부과하는 증여세액의 상한을 정하는 조문을 두고, 이 상한액을 계산할 때 이미 부담한 법인세를 차감하는 세액공제방식의 제도를 두는 것이 현행 법령 체계상 가장 간편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법원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흑자 영리법인을 이용한 간접 증여에 대한 첫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영리법인 간접 증여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제41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이지만 흑자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의도적으로 과세에서 제외시킨 것이어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다. 예시규정에 나와 있는 유형의 거래이면서 예시규정에서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일반조항으로 돌아가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은 옳지만, 개정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는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을 이용한 간접증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을 뿐이다.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을 통한 간접증여는 제41조의 적용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제2조 제3항에 포섭되는 증여이며 증여가액의 계산이 가능하므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영어초록

    In order to transfer economic value to the offsprings or another generation, a transferor or donor may make an indirect gift by transferring the asset to a corporation held by the (intended) transferee, instead of making a direct gift to the transferee or donee. Gift taxation on the donee in such indirect gifts is a controversial pending issue in Korea. Over the recent years, the National Tax Service initiated taxation on this indirect gift in a number of cases, but the courts at the first instance and appellate level tend to deny taxability so far. As a result, the Estate and Gift Tax Act was amended last year to specifically prescribe taxation on indirect gift via a corporation.
    This paper examines whether gift taxation on indirect gifts via corporation is justified under then effective law, taking into account that since 2003, Korean gift tax system has been changed fundamentally to adopt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gift taxation.” The paper argues that indirect gift in issue is taxable under plain language of the Act and the concept of the comprehensive gift taxation, despite the absence of a specific article for calculating the amount of gift. It also accords with the Korean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that article 2(3) of the Act is sufficient ground for imposing gift tax. If it is impossible to calculate the amount of gift, tax imposition would be improper, but the calculation does not raise any further difficulty simply because the gift is via a corporation.
    The article then analyzes tax burden of the indirect gift under the current rule and proposes some further legislative amendments to the 2014 revisions. Current rule does not fully eliminate double tax burden imposed by corporate income tax and as a result indirect gift via a corporation bears higher tax burden than direct gift to the shareholder. As a solution, the corporate tax on the gifts must be imputed to the shareholders and be credited from the gift tax on the shareholders.
    While this article was being reviewed for publication by journal editors, the Korean Supreme court published its first decision on indirect transfer of wealth via for-profit corporation, rescinding gift taxation on such a case. Its reasoning was that the legislative intent of art. 41 before the 2014 amendment should mean to as specifically exclude indirect transfer via profitable companies from gift taxation. However, the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that art. 41 covers all corporations is hard to accept. Art. 41 only covers corporations with loss or in dormancy. Indirect transfer via profitable companies is outside the scope of art. 41, and thus is a taxable gift covered by art. 2.3.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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