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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nual Capital Gains Tax Exemption and the Improvement of Institutional Planning for Self-cultivating Farm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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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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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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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회계연구 / 47호 / 141 ~ 165페이지
    · 저자명 : 이기육

    초록

    자경농지 감면과 관련하여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의 쟁송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어, 납세자의 납세비용과 과세당국의 행정력 낭비가 증대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을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자경농지 감면과 관련하여 실무에서 과세당국과 납세자가 공통으로느끼고 있는 불합리한 세법규정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방안을 선행연구 및 세법규정등의 문헌연구를 통하여 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경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상시 종사의 개념,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제시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의 사실판단에 의해 감면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둘째, 재촌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야 한다. 오늘날 도로와 교통의 발달로 인해 사실상 경작할 수 있는 거리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확대되었으며, 농지경작에 대한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현재의 재촌 규정은 개정되어야 하고, 사실상 경작 가능한 거리에 소재하는 농지에 대한 자경은 인정되어야 한다.
    셋째, 사후 비적격성 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일관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 자경감면요건에해당하던 농지가 사후 일정한 사유로 양도당시 감면이 배제 되거나, 무한정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
    넷째, 타 소득 발생자의 자경요건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 과세당국에서 자기노동력의 1/2 투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경을 부인하는데 있어, 가장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사유가‘다른 소득의 발생’에 따른 문제이다.
    다섯째, 자경에 대한 증빙서류를 법정화 해야 한다. 자경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조특법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그 서류의 사실여부를 판단하여 감면대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선진화된 세정의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신속한 법률개정으로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소모적 쟁송을 축소시켜 나가는 것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시키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re is an ongoing lawsuit between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regarding self-cultivating farmland. This has led to increases in taxation and administrative waste. Therefore, this paper will examine the problem and propose improvements in regard to these issues. This study was conducted in connection with the self-cultivating farmland exemption as a way to call for amendments to the rules governing unreasonable taxes, with a common ground sought between the tax authorities and taxpayers. In this study, we propose desirable amendments to the problematic aspects of the current law,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of vigilante should be clearly defined. The normal concept implies engagement, and a clear idea about the more than one-half of the farm work being cultivated or grown by labor must be established.
    Second, the regulation should be amended to suit the reality of the policy which means a farmer earns his living in a particular locality. Today, with the development of roads and transportation, arable areas have been expanded to distances unimaginable in the past.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arable farmland.
    Third, we must improve regulations allowing exemptions for non-post-qualification farmland consistency.
    Farmland or exemption requirements applicable to self-cultivating determines a certain time after the transfer that is excluded from exemptions, and these regulations apply indefinitely, Fourth, the parties shall specify the qualifications for generating other income. The tax authorities may deny vigilante criteria by judging the constitution of half of his labor, which is the reason most commonly applied to the problem of the generation of other income.
    Fifth, the documents regarding vigilance should be legalized for proof of eligibility.
    Therefore, a reduction on the burdens of the taxpayer and the tax authorities in time consuming litigation and legal amendments with respect to these problems will also contribute to improving the reliability of the national administration and the people responsib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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