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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주요 쟁점에 대한 판례의 동향과 전망 (A Review on Recent Judicial Decisions relating to Major Corporate Income Tax Issues)

4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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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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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주요 쟁점에 대한 판례의 동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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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2권 / 3호 / 113 ~ 152페이지
    · 저자명 : 이준봉

    초록

    본고는 법인세법상 주요 쟁점에 대한 판례의 동향을 소개 및 분석하고, 향후 해당 판례들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달하였다면 그 통지서상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은 변경되는 것이 타당하다. 즉 과세관청이 법인의 대표자가 횡령한 금원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달된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사실에 근거하여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성립 및 확정된 조세채권 역시 회생채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특수관계자가 포기한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인수 전후의 가격이 모두 음수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고가인수의 이익 역시 법인의 일반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판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결손법인의 경우에 대하여서도 그 주주 단계에서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점과 관련하여, 향후 해석론으로서 어떻게 전개될지 여부에 대하여 귀추가 주목된다.
    셋째,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는 판례는 기왕의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타당하다. 다만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원천징수세액’과 관련된 하자는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 판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 경우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판결에는 구 법인세법상 위 경우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추해석을 통하여 이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문제가 있다.
    다섯째,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관계 법령상 금지되지 않은 비용일지라도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할 수 있고 이러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는 판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으므로 변경되어야 한다. 첫째, 손금의 부인하는 방법으로 위법행위에 대하여 제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특정 비용이 손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지라고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여 특별한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심하게 훼손되는 측면 역시 있다. 셋째, 위법비용이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introduces, analyses and evaluates recent trends of judicial decisions on major corporate income tax issues, the results of which are as follows.
    Firstly, it is appropriate that the judicial decision shall be changed, which declares that tax claims served after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eding in form of ‘notice of changes of income’(hereinafter referred to as NCI) are not rehabilitation claims but public-interest claims in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proceedings.
    Secondly, it is worth sincere attention to observe how the judicial decision goes through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Inheritance and Gift Tax provisions, which declares that the ‘repudiation of wrongful calculations' provision shall not be applied in case overestimated forfeited stocks renounced by related shareholders are subscribed to other related shareholders if the stock prices are still in the negative regardless of the subscription.
    Thirdly, it is appropriate that the judicial decision shall be changed, which declares that after tax authority makes ‘disposal of income' and issues NCI, taxpayers can appeal only against the NCI, not collection disposition thereafter, about the illegality of its assessment, unless the NCI involves with invalidating causes.
    Fourthly, the judicial decision has some problems in that its conclusions are followed by analogy without sufficient arguments, which declares that ‘repudiation of wrongful calculations' provision shall be applied to situations where the stocks of ‘fully controlled subsidiary candidate' are transferred to ‘fully controlling parent company candidate' on price over fare market value in all-inclusive stock swap transaction and ‘disposal of income’ shall be made as a type of ‘the other outflows from the company’.
    Fifthly, it is appropriate that the judicial decision shall be changed, which declares that expenses not prohibited by law or regulations may belong to expenses against public policy and if so, deductibility of the expenses shall be denied, because sanctioning illegal behaviors through denial of expense’s deductibility does not have sufficient rationals, the denial thereof determined by public policy without relevant provisions may be against the principle of ‘No law, No Taxation’ and illegal expenses may belong to ordinary and necessary expens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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