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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의 현황과 과제 ― 원천징수를 중심으로 ―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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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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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의 현황과 과제 ― 원천징수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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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조세와 법 / 15권 / 2호 / 71 ~ 122페이지
    · 저자명 : 오은미, 문성훈

    초록

    본 연구에서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을 앞두고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지지하는 측과 유예를 지지하는 측의 주장을 살펴보고, 조세입법의 중요한 축인 조세의 실행 및 집행가능성의 측면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현재의 모습으로 시행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 시기 논의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 유예를 지지하는 측은 주가하락 등 금융시장이 악화된 상황에서 투자자의 대거이탈 가능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미비, 금융회사의 원천징수시스템 준비 미흡 등을 이유를 들어 금융투자소득세를 2025년으로 유예하거나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세의 2023년 시행을 지지하는 측은 대주주 기준 완화와 병행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는 초부자감세에 해당하므로 조세형평에 어긋나며, 금융투자소득세가 기존 금융세제에 비해 이론적으로 우월할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더라도 금융시장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로 인해 현재까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여부에 대해 정치권, 투자자, 학계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투자소득세는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법 시행 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의 세무상 취득가액을 모두 파악하여야 하나 이는 실무상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 시행일 이후 취득분부터 과세하거나 의제취득가액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예측하지 못한 세제변경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과도한 납세협력비용 부담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한 인출제한 제도는 조세채권 확정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세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원천징수 재원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간결하고 명확한 원천징수제도의 운영과 함께 원활하게 원천징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출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원천징수기간 종료일에 세액을 정산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의제배당과세제도를 금융투자소득세와 병행하는 경우 의제배당 과세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등 이중의 과세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고, 동일한 성격의 소득이 발생시점에 따라 과세처리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제배당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전환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의 귀책이 아닌 경우까지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금융회사가 자기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원천징수세액을 과소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국세기본법상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reviews the arguments of those who support the suspension and those wh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in 2023. In terms of tax execution and enforceability,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that may arise when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is implemented in its current form are presented.
    Regarding the timing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those who argue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should be postponed to 2025 or abolished for fear of worsening the financial market. On the other hand, those who argue that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should be implemented say that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is superior to the existing tax, and even if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is implemented, the impact on the financial market will be minimal.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to be present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ince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is applied to income generated after the enforcement date of the law, the tax acquisition value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acquired before the enforcement date must be identified, but this is impossible in practic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tax only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acquired after the law enters into force or to expand the application of the deemed acquisition value.
    Second, restricting the withdrawal of withholding tax is not binding under the tax law, so there is a problem that it cannot be used as a means to secure funds for withholding tax. In order to secure funds for withholding tax, the withdrawal restriction shall be abolished, and taxes shall be withheld when income is paid. In addition, the tax amount must be settled on the end of the withholding period.
    Third, if taxation on deemed dividends is combined with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an additional burden is incurred to maintain the two taxation systems, and the method of taxation varies depending on when taxable income of the same nature occurred.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discuss converting deemed dividends into financial investment income.
    Finally, it is unreasonable to impose penalty even if there is no fault to financial companie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revise related regulations so that the penalty for underpayment of withholding tax is not imposed when there is no fault to financial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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