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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적용범위와 관련 —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comprehensive gift taxation in Korea — The scope of application of §4①(6) of Korean Estate & Gift Tax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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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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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적용범위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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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7권 / 2호 / 143 ~ 171페이지
    · 저자명 : 김석환

    초록

    이 글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서 2015년 개정 후 상증세법이 갖는 의의를 평가하고, 개정 전 상증세법하에서의 판례의 태도, 특히 2013두13266 판결의 의미와 한계를 살펴본 다음, 개정 후 상증세법에 새로 규정된 제4조 제1항 제6호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아 그에 관한 올바른 해석방법을 모색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최근 한 하급심 판결에서 문제가 된 개정 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불공정 자본거래를 통한 증여예시 규정이 개정 후 상증세법에서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주로 살펴본다.
    2015년 상증세법 개정은 기존의 개별 예시규정의 적용 범위를 더 넓히거나 좁히고자 하는 의도 없이 증여 포괄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 예시규정의 ‘예시적‘ 성격을 분명히 하자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취지에서 상증세법 개정을 하였다면 법원은 응당 이러한 개정의 내용과 취지에 상응하는 해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개정 후 상증세법하에서 포괄 증여에 해당함은 물론 개별 예시규정을 준용하여 증여가액의 계산이 가능한데도 개별 예시규정의 특정 요건을 결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 과세를 부인한다면 2015년 상증세법 개정의 취지가 몰각될 뿐만 아니라 다시금 2003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전의 상황으로 퇴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015년 개정 이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의 시금석이 되는 하급심 판결이 최근에 나왔다. 이 판결은 제4조 제1항 제6호의 적용범위를 법문언에 비하여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였고, 개정 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예시규정이 개정 후 상증세법하에서는 과세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으며, 2013두13266 판결의 법리가 개정 후 상증세법하에서도 여전히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개정 후 상증세법의 문언과 입법취지 및 연혁 등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결론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개정 후 상증세법하에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원래의 입법의도대로 계속 존재하면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제 법원의 몫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to propose a de lege lata solution of the newly introduced Article 4-①-(6) of the Korean Estate & Gift Tax Act(“EGTA”) given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comprehensive gift taxation in Korea, the rulings of the Supreme Court cases including the landmark case of 2013du13266, and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2015 amendment of EGTA. More specifically, it focuses on the possibility of the application of the 1st paragraph of Article 42-①-(3) of the ex-EGTA which covered the unfair equity transaction between corporation and its shareholders and disappeared in 2015 amendment. This issue was mainly discussed in a recent low-level court case.
    The 2015 amendment of EGTA was focused on the proposition of the clear-cut guideline of the interrelation between the principle of the comprehensive gift taxation and the regulatory examples thereof without influencing the substantial scope of the comprehensive gift taxation. If both the government and the parliament have such an intention, courts should respect them in the application of the amended EGTA in 2015. Notwithstanding, should courts do not concede the application of the Article 4-①-(6) in the same situation as the Article 42-①-(3) of the ex-EGTA, it does not only deprive the intention of the 2015 amendment of EGTA, but also regress to the time before the comprehensive gift taxation was enacted in 2003.
    A low-level court ruling which seems to be a touchstone of the comprehensive gift taxation after the 2015 amendment of EGTA was rendered recently. it interprets the scope of the Article 4-①-(6) too narrowly, does not concede the application of the Article 42-①-(3) of the ex-EGTA after the 2015 amendment of EGTA, and the ruling of 2013du13226 still applies under the 2015 amendment of EGTA. In my opinion, however, such ruling of the low-level court do not persuasive in that it ignores not only the real meaning of the Article 4-①-(6), but also the legislative intention of the 2015 amendment of EGTA. The well-operation of the comprehensive gift taxation is now up to the role of courts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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