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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내 법인 등록세 중과세제도에 대한 고찰 (Heavy Taxation System on Registration Tax in Capital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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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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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내 법인 등록세 중과세제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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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학연구 / 27권 / 1호 / 101 ~ 134페이지
    · 저자명 : 박태승

    초록

    본 연구는 지난 40년 가까이 유지되어온 등록세 중과세 제도를 검토하여 입법상의 개선점과 장기적인 개편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등록세 중과세 관련법규는 법령이 명료하지 않거나 미비점이 있어 세법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과 납세자사이에 다툼이 있어 왔으며, 과세관청의 조사부과에 따른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 등 많은 사회적비용이 소모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법령은 등록세 중과세 범위를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규정하고 있어서 ‘부동산등기’에 대한 법령해석의 어려움이 있다. 입법취지에 맞추어 법령을 명료하게 하려면 ‘부동산등기’를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 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로 개정하여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중과세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이 있다.
    둘째, 최근 휴면법인을 이용하여 부동산등기시 법인의 신설과 마찬가지로 등록세 중과세 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였으나, 휴면법인 추정요건(사업실적이 없는 경우)과 과점주주 변동시 중과세조정여부 및 임원의 정의와 교체범위는 세법의 해석과 적용시 명료하지 않아 추가적인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며, 세무서장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식변동상황 등의 정보제공의무를 신설하여야 한다.
    셋째, 임대업의 경우 직속고용인원이 상주하지 않더라도 대외업무를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중과세한다는 명료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즉, 대외업무 위탁시에도 과세하기 위해서는 대법원판례와 과세관청의 해석을 고려하여 ‘고용형식에 불구하고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지점으로 볼 수 있도록’ 명료하게 법문화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세법 제138조에서는 설립과 동시에 취득한 경우나 설립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는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에서 설립(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포함)이전 취득부동산까지 확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입법으로 보이며, 과세근거를 위해서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설립(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포함)이전 기간(5년)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지점설치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취득은 중과세에서 제외하도록 상호관련성을 엄격하게 해석 운용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단기적 방안으로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 입법상의 미비점과 법령 해석상의 문제점을 보완․개정하여 중과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중과세요건을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경우 세법의 해석적용시 오히려 복잡하고 난해한 세법이 될 개연성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첫째, 취득세와 취득관련 등록세를 통합하여 세목을 간소화시키고 정책과세로서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 범위를 축소하여 법인등기, 본점용 건축물의 신․증축등기, 공장의 신․증설 등 과세요건이 명확한 경우에만 중과세하도록 개정하고, 기타의 승계취득이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 중과세제도는 폐지하는 방안이 있다. 둘째, 징세의 실효성, 광범위한 제외업종인정의 형평성, 중복규제의 폐지, 개인과 법인의 조세형평성,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부동산등기 등록세중과세 조항을 전면 폐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정책목적을 위한 세제의 역할과 지방세 중과세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reviewed the heavy taxation system by examining cases from the decisions of Supreme Court, lower courts and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n addition to the tax collection data in Korea, selectively focused on Seoul. The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In the legal perspective, current tax laws on heavy taxation on registration tax should be clearly redefined in respect to intentional late registration, employing ‘deemed dormant companies’, manpower outsourcing for rent businesses, direct relationship between establishment of main office or branches and property acquisitions.
    In the long-term view, heavy taxation system for property registration should be abolished in respect to the tax collection cost and tax compliance cost compared with the actual collection data.
    Tax laws can be simplified by merging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that is, the scope of heavy taxation in property registration tax should be conformed to that of acquisition tax with some modific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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