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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법정세율 구조 및 규정 방식의 내재적 한계와 대안에 관한 小考 ― 지방세법상 주택 유상 거래의 취득세 세율 규정 방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을 중심으로 ― (A Critical Review on Limits and Implication of Codifying Approach for Tax Rate — Focusing on a New Legislative Approach of Article 11(1)(8) of Local Tax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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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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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법정세율 구조 및 규정 방식의 내재적 한계와 대안에 관한 小考 ― 지방세법상 주택 유상 거래의 취득세 세율 규정 방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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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조세와 법 / 15권 / 2호 / 203 ~ 251페이지
    · 저자명 : 정승영

    초록

    본고에서는 단순누진세율 구조의 세율 체계를 구성하는 방식에서 초과누진세율 구조와 같은 효과를 보고자 변형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을 중심으로 해당의 규정 방식이 조세제도의 입법상 바람직한지, 현행 규정에 대한 헌법상 문제는 없는지, 대안으로서 확보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헌법상 한계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산술식 규정으로 특정 금액 구간에서의 명목세율이 199개가 도출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의 과세 구간 내에서는 하나의 명목세율만 존재하여야 하는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경우에는 특정의 과세 구간(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에서 산술식으로 산정되는 199개의 명목세율이 유동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과세요건상 세율 규정의 ‘일의성(一義性)’이 확보된 입법 방식이라 평가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고에서는 법률 조항에서 특정의 가액 범위를 정하여 과세 구간을 두고, 재차 과세 구간을 세부적으로 나누는 것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 것인지를 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6헌바143 등 결정 외 여러 결정례에서 제시하는 조세법 일반이론과 과세취지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초과누진세율 구조 규정 방식의 효과를 취하고자 단순누진세율의 변형 구조인 새로운 규정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여야 할 불가피성도 발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과 같이 산술식을 이용한 세율 규정 방식이 Computational Law 관점에 부합된 법률조항 규정 방식일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살펴보았다.
    한편, 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6헌바143 등 결정에서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관한 위헌 여부를 검토해보면서 취득세와 같은 유통세도 초과누진세율의 구조로 규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본고에서는 실제 취득세 세목과 유사한 외국의 세목 설계 사례로 스코틀랜드의 토지 및 건축물 거래세(LBTT)의 주요 내용과 구성 방식을 소개하며 입법의 대안을 제시해보았다. 우리나라의 주택 유상 거래에 대한 취득세 세율 조항 역시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채택하지 못할 헌법상 한계는 존재하지 않아 초과누진세율 구조의 조항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설명・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plores reasonable design approach for progressive tax system focusing on Article 11(1)(8) of Local Tax Act in Korea. Article 11(1)(8) of Local Tax Act stipulates tax rates on house transactions for consideration, which is designed to codify 201 tax rates using by arithmetic expressions. In the legal view of tax-design theories and legal textualism, we consider to allow whether stipulating many tax rates more than anybody can’t expect or not. This paper examines legal limits for designing the progressive tax rate system and reviews constitution related problem for tax law such as ‘Setting Tax Rates after Designing a Tax Band Structure for Progressiveness’, etc.
    Chapter 2 explains two designing approaches for the progressive tax system : basic progressive tax rate structure and incremental progressive tax rate structure. This chapter also scrutinize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used the constitutional decision standard whether each case related with tax rate and legal text for taxation is unconstitutional or not.
    One part of Chapter 3 focuses that it is legally permitted whether Article 11(1)(8) uses one arithmetic expression for codifying 201 statutory tax rates compressively or not. On the basis of Constitutional Court 2016Heonba143 Decision(2017. 9. 28.), it is within constitutional limits but unreasonable. Especially necessary legal factors in taxation should have univocal meaning or definition of legal text in an article of tax code. However, the arithmetic expression approach for Article 11(1)(8) of Local Tax Act cannot present univocal meaning of texts because of suggesting many arithmetic calculation results based on this codified formula. Introducing this new approach does not mean to shift legal paradigm for codifying tax rates, but only describes to obtain indirectly the legal effect of the incremental tax rate structure which has been used and permitted before. Chapter 3 also explains reasonableness of path-dependence on this problem, and it scrutinizes fallacies of this approach in the perspective of computational law.
    Another part of Chapter 3 suggests a legislative alternative based on the incremental tax rate structure to replace Article 11(1)(8). This alternative is based on Scottish Land and Buildings Transaction Tax system(hereafter Scottish LBTT) which is basically similar to Korean Acquisition Tax system on real property. Scottish LBTT provides legal articles structured on the incremental progressive tax rate struc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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