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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에 대한 소득세 과세제도 (Taxation on Money received for superficies under Korean Income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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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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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에 대한 소득세 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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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36호 / 195 ~ 220페이지
    · 저자명 : 이동식

    초록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세금내기를 꺼려한다. 하지만 세금 없이 우리의 삶은 불가능하다. 국가로서는 행정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다. 강제성을 수반하는 세금의 징수가 납세자들에게 그나마 정당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세금의 징수가 법률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에 대한 소득세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었다. 2009년 대법원은 판결에서 지상권설정을 통하여 대가를 수령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되고, 임대차를 설정하고 대가를 수령한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현재는 사업소득)이 된다고 해석하였다. 기타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이나 모두 종합소득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수익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기 때문에 후자에 비해 납세자에게는 훨씬 유리한 소득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단순히 부동산의 사용권이 지상권형태로 제공되었는지, 아니면 임대차형태로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의 세부담이 차이가 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그 대안으로 지상권형태이든, 임대차형태이든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현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것을 제안하였다. 만일 이러한 결과를 법해석론으로 도출할 수 없다면 법개정을 통해서도 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글에서는 적절한 입법론을 함께 제시하여 보았다.

    영어초록

    Under Korean law, ownership of a building is considered separate from ownership of the land on which it is built. This means that a building owner could be someone other than the land owner. In this case, the building owner should make a contract with the land owner to ensure legal right to use the land. There are two types of property rights under Korean Civil Law: Superficies and Lease. Superficies is called Jisang-Kwon(지상권) and Lease is Yimdae-Cha (임대차). The first is a Real Right called Mul-Kwon(물권) and the latter is a Personal Right called Chae-Kwon(채권).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ded in 2009 that money from Jisang-Kwon(지상권) should be taxed not as rental income(currently business income), but as miscellaneous income, even if the land owner had received payments from the building owner for 10 consecutive years prior. Miscellaneous income and rental income fall under the category of Global Income. But in the case of miscellaneous income, 80% of the gross can be deducted as a business cost. The taxpayer with rental income must prove the real amount of expenses, which is acceptable as an ordinary and necessary expenditure for the business. Article 18 of Korean Income Tax Law (KITL) codified that revenue received under a lease contract or other agreement should be taxed as rental income. Article 21 of KITL states that miscellaneous income is regarded as income other than income from interest, dividends, rental income, business income, earned income, etc. The article lists 21 types of miscellaneous income. In particular, paragraph 9 of article 21 states: Money and other valuables received for establishment or lease of servitude or superficies should be taxed as miscellaneous income.
    We are of the opinion that money received for superficies should be taxed as rental income (currently business income) if the land owner received the money for several years consecutively. In cases where the land owner received money only one time and without a formal business agreement, the money should fall under miscellaneous income. It is unfair that the same money received for superficies or lease be taxed differently without any economic differe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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